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소정의 " 사업별 사업수익금액이 큰 사업" 의 의미
사건번호
81누2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새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2항 소정의 " 사업별 사업수익금액이 큰 사업" 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익금액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여타의 모든 사업수익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창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7.22 선고 81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적용될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2항 소정의 " 사업별 사업수익금액이 큰 사업" 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수익금액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여타의 모든 사업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인 제조업(인쇄업) 수입금액은 285,553,869원이고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 수입금액은 529,628,34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보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 수입금액이 커서 위 법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또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7.22 선고 81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적용될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2항 소정의 " 사업별 사업수익금액이 큰 사업" 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수익금액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여타의 모든 사업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인 제조업(인쇄업) 수입금액은 285,553,869원이고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 수입금액은 529,628,34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보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 수입금액이 커서 위 법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또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