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2누5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2-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과를 기다린 것이 책임없이 이의신청의 불변기간을 도과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에 있어서 소원전치의 요부(적극)

📋 판결요지

가. 1978년 및 1979년 사업년도의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소정의 기간내에 하지 못한 이유가 이미 동일사유로 불복신청한 1976년도 및 1977년도의 법인세에 관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과를 기다린 것에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고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의 경우에도 그것이 외형상 존재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므로행정소송법 제2조의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범한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9. 선고 82구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1.1.16. 원고에게 1978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62,482,406원과 1979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23,987,689원을 부과하고 원고는 같은날 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서 1981.5.20.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권정정신청(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피고는 1981.6.30자로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금 23,288,614원으로 1979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금 22,624,569원으로 각 감액결정하고 원고는 1981.8.24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1981.1.16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60일이 경과한 후인 1981.5.20에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소정의 기간내에 하지 못한 이유가 소론과 같이 이미 동일사유로 불복신청한 1976년도 및 1977년도의 법인세에 관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과를 기다린 것에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위 감액 갱정결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부분이 위법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당초의 부과처분(감액되고 남은 세액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옳고, 만일 이 사건 소가 소론과 같이 감액 갱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갱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니 그것은 원고에게 이익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은 전혀 없어 부적법한 것이 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도 옳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의 경우에도 그것이 외형상 존재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므로행정소송법 제2조의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