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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2누1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2-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의 의미
나. 주금을 채권과 상계하고 인수한 주식을 은행에 신탁양도한 회사 채권자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

📋 판결요지

가.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을 것이나,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200,000주의 주금을 동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동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소외 회사를 경영관리하던 소외 은행에게 위 주식을 신탁양도함으로써 동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은행이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그 주식의 관리권을 위임받아 소외 회사를 직접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는 위 은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18. 선고 81구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나(1982.9.28. 선고 82누8;1981.1.13. 선고 80누403;1979.12.26. 선고 78누333 각 판결참조)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할 것인 바,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화천흥업에게 부과된 판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동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2/3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78.10.5 당시 동 회사에 대하여 금 283,752,699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그 무렵 소외 한일은행은 동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로서 동 회사를 경영관리하고 있었는데,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위 원고의 동 회사에 대한 채권 금 283,752,699원중 금 200,000,000원으로 동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위 주식을 소외 은행에 신탁양도하여 주면 소외 은행이 동 회사를 갱생시켜 원고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고 그 후에 주식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게되어 원고는 이에 따라 1978.10.6 동 회사가 증가 발행하는 신주200,000주(1주당 액면금 1,000원)를 인수하고 그 주금의 납입은 원고의 동 회사에 대한 채권중 금 200,000,000원과 상계를 하게 된 것이고, 또한 원고는 소외 은행이 동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하는 제반조처가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아 정상화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고 소유 위 주식 200,000주를 위 정상화 계획이 종료하는 1987.12.31까지 위 주식에 대한 공익권 및 자익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소외 은행에 신탁적으로 위임(양도)하고 동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이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소유주식에 관한 공익권 및 자익권을 포함한 모든권리를 소외 은행에 위임하여 소외 은행이 동 회사를 관리운영하였을 뿐 원고는 동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동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200,000주의 주금을 동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소외 회사를 경영관리 하던 판시 은행에게 위 주식을 판시기간 신탁양도함으로써 동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은행과의 적법한 계약에 의하여, 동 은행은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그 주식의 관리권을 위임받아 소외회사를 직접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는 위 은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원심이 반대의 견해에서 판시와 같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필경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동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가 규정하는 과점주주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인즉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