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가 점포인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이른바 '일세대 일주택'에 있어서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82누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한울타리 안에 있는 1개의 주택겸 점포로서 양도 당시 그 중 주거의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의 면적이 주거용 이외(점포)의 면적보다 많은 경우라면 그 건물과 대지 전부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에 있어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정애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15. 선고 81구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첨부도면 (가)표시부분 9평 2홉의 건물과 (나)표시부분 14평 2홉 (다),(라)표시부분 5평 4홉의 건물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1개의 주택으로서 이 사건 양도당시 위 총 건평 28평 8홉중 절반이 넘는 위 도면 (가),(다),(라) 부분합계 14평 6홉이 주거용으로, (나)부분 14평 2홉이 점포로 각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그 주거의 목적에 사용되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많은 경우라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전부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15. 선고 81구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첨부도면 (가)표시부분 9평 2홉의 건물과 (나)표시부분 14평 2홉 (다),(라)표시부분 5평 4홉의 건물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1개의 주택으로서 이 사건 양도당시 위 총 건평 28평 8홉중 절반이 넘는 위 도면 (가),(다),(라) 부분합계 14평 6홉이 주거용으로, (나)부분 14평 2홉이 점포로 각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그 주거의 목적에 사용되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많은 경우라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전부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