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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2누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11-2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주택의 일부가 점포인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이른바 '일세대 일주택'에 있어서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한울타리 안에 있는 1개의 주택겸 점포로서 양도 당시 그 중 주거의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의 면적이 주거용 이외(점포)의 면적보다 많은 경우라면 그 건물과 대지 전부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에 있어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정애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15. 선고 81구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첨부도면 (가)표시부분 9평 2홉의 건물과 (나)표시부분 14평 2홉 (다),(라)표시부분 5평 4홉의 건물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1개의 주택으로서 이 사건 양도당시 위 총 건평 28평 8홉중 절반이 넘는 위 도면 (가),(다),(라) 부분합계 14평 6홉이 주거용으로, (나)부분 14평 2홉이 점포로 각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그 주거의 목적에 사용되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많은 경우라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전부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