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제자백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양도사실의 입증책임
사건번호
82누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원고로부터 소외 (갑)에게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동 소유권이전등기는 무로 돌아가 그 등기의 추정력이란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말소판결이 의제자백에 희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는 이를 부과받은 자가 그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는 이를 부과받은 자가 그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강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25. 선고 81구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였으나 등기부상 1978.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8 소외 홍승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매매사실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이에 저촉되는 을 제4호증(판결)의 기재는 원고가 위 소외 홍승기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는 위 홍승기가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받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임이 그 기재자체로서 명백한 점과 원고와 위 소외인이 처남, 매부의 관계에 있었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것만으로 곧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원고와 위 홍승 기간에 매매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살펴 보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로부터 소외 홍승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동 등기는 1979.9.26 서울지방법원영등포지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같은해 11.10 말소되었음이 동 호증의 기재에 뚜렷하므로 위 홍승기의 소유권취득등기는 무로 돌아가 그 등기의 추정력이란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 확정판결이 의제자백에 인하였다는 점을 들고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미 말소되어 무로 돌아간 등기의 추정력이란 도시 있을 수 없는 만큼 이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위 소외 홍승기에게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는 그 양도사실을 입증하여야할 것인바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그 판시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25. 선고 81구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였으나 등기부상 1978.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8 소외 홍승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매매사실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이에 저촉되는 을 제4호증(판결)의 기재는 원고가 위 소외 홍승기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는 위 홍승기가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받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임이 그 기재자체로서 명백한 점과 원고와 위 소외인이 처남, 매부의 관계에 있었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것만으로 곧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원고와 위 홍승 기간에 매매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살펴 보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로부터 소외 홍승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동 등기는 1979.9.26 서울지방법원영등포지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같은해 11.10 말소되었음이 동 호증의 기재에 뚜렷하므로 위 홍승기의 소유권취득등기는 무로 돌아가 그 등기의 추정력이란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 확정판결이 의제자백에 인하였다는 점을 들고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미 말소되어 무로 돌아간 등기의 추정력이란 도시 있을 수 없는 만큼 이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위 소외 홍승기에게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는 그 양도사실을 입증하여야할 것인바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그 판시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