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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2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09-1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의미

📋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동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창수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7. 선고 81구2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안컨대,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같은 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