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있은후 납세지지정 절차없이 종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80누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인이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종전의 납세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지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납세지 지정절차 없이 종전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 경우에는 그 같은 과세처분은 관할없는 세무서장이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우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2.19. 선고 79구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각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되 소관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거나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된 법인의 주소지와 다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43조,제44조,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그를 접수한 후에 소관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법인이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구 납세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지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납세지 지정절차 없이 구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였다면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처분으로서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회사는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8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현대극장이라는 상호로써 그 사업을 경영하다가 1977.5.7 상호를 현재의 우성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 소재지를 마산시 대성동 2가 4의 9로 이전하고 구 납세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는 1978.1.18 자로 신 납세지를 관할하는 마산세무서장에게는 같은 달 20자로 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납세지 지정절차도 없이 원고 회사가 세금포탈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78.7.19에 원고 회사의 1978년도 수시분 법인세 232,350,708원과 그에 따른 방위세 47,280,864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중과세가 아닌 한 신ㆍ납세지 중 어디에서 과세하던 유효하다 하여 납세지 지정절차 없이 피고가 한 본건 과세처분도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납세지 및 조세부과징수의 관할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2.19. 선고 79구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각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되 소관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거나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된 법인의 주소지와 다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43조,제44조,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그를 접수한 후에 소관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법인이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구 납세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지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납세지 지정절차 없이 구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였다면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처분으로서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회사는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8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현대극장이라는 상호로써 그 사업을 경영하다가 1977.5.7 상호를 현재의 우성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 소재지를 마산시 대성동 2가 4의 9로 이전하고 구 납세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는 1978.1.18 자로 신 납세지를 관할하는 마산세무서장에게는 같은 달 20자로 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납세지 지정절차도 없이 원고 회사가 세금포탈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78.7.19에 원고 회사의 1978년도 수시분 법인세 232,350,708원과 그에 따른 방위세 47,280,864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중과세가 아닌 한 신ㆍ납세지 중 어디에서 과세하던 유효하다 하여 납세지 지정절차 없이 피고가 한 본건 과세처분도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납세지 및 조세부과징수의 관할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