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신청 규정이 가사심판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81즈1
상고허가신청·이혼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 판례 전문
【신청인, 심판청구인】
【상대방,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1.3.31. 선고 80르93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신청인은당원 81므43호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상대방,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1.3.31. 선고 80르93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신청인은당원 81므43호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