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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후견인확인
사건번호

81므45

후견인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1982-01-2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후견인 해임 심판 고지의 효력
나.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자가 구하는 후견인지위 확인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경우와 파기사유 여부(소극)

📋 판결요지

가. 후견인 해임의 심판은 그 고지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뒤 위 해임심판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실효되지 않는 이상(위 해임심판에 대하여 항고심에서 취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재항고되어 계속 중이라면 위 해임심판의 효력은 아직 상실된 것이 아니다). 위 해임심판의 고지에 의하여 청구인은 일단 후견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나. 후견인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이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경우에는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즉 후견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동 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이점은 청구인을 위한 파기사유가 될 수 없다.

📄 판례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5.18. 선고 80르2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청구인은 1981.4.8 서울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사건 본인들의 후견인에서 해임되었다는 것인바 ,후견인 해임의 심판은 그 고지로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뒤 위 해임심판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실효되지 않는 이상 위 해임심판의 고지에 의하여 청구인은 일단 후견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니, 사건본인들의 외조모인 청구인이 법정후견인인 직계존속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사건후견인 확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해임심판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결과 이 사건의 원심변론 종결 후인 1981.8.29 그 항고심에서 위 해임심판 취소의 결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위 항고심의 결정은 청구인의 재항고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이 당원에 현저하여 위 해임심판의 효력은 아직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해임심판 실효의 주장은 이 사건 상고이유 중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2) 위와 같이 후견인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자가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경우에는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 확인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청구가 해임시까지 후견인이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까지 포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원심은 이 사건 확인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 이 사건본인들의 후견인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소제기 후 사퇴한 사실도 아울러 고려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후견인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퇴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확인청구는 청구인이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즉 후견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였음은 잘못이지만 이 점은 청구인을 위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밖에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