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0누4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02-0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 준공한 때”

📋 판결요지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여 1979.6.7 위 건물에 관한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동화재 탐지설비등 소방시설의 상당부분이 미비되어 위 신고서가 반려된 후 그 미비점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지은 다음 같은 달 12. 다시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건물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 준공한 때”는 재차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같은 달 12.이라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7.9. 선고 80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이 그 판시의 본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부공사를 진행하면서 1979.6.7 광주시에 준공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11일 준공검사차 현장에 나온 피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그 판시 적시의 소방시설의 상당부분이 미비된 점을 지적받고(그 준공신고서는 같은 달 13일 반려되었다), 그 지적된 미비점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지은 다음 같은 달 12일 다시 광주시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광주시 직원은 같은 달 14일 재차 현장에 나와 이를 검사한 후 같은 달 15일자로 준공심사필증을 교부하였고, 광주시 건축업대장에도 위 건물의 준공날자를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같은 달 25일 비로소 위 본점 건물에 이전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같은 해 6.7 원고가 광주시에 위 건물에 관한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날이 이 건물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개정 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4항 소정의 “사실상 준공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미비된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재차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같은 달 12일이 이를 사실상 준공한 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건물의 취득일이 같은 달 7일 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