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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0누5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02-0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전심절차의 요부
나. 비상장주식인 상속재산의 가액산정

📋 판결요지

가. 당초의 조세(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 소송이 계속 중 동일한 과세목적물(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상속재산가액산정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경정결정, 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원고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또 청구취지변경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도 없다.
나. 상속재산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도 상속개시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여 상속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상고인】 서대문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7. 선고 78구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일개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한 수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 재경정 또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원고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 또는 재경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당초의 부과처분인 1977.12.31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위 부과처분의 상속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증액하는 1978.12.20자 경정결정과 다시 이를 다소 감액(당초 부과처분보다는 증액)하는 1979.5.22자 재경정결정이 있었으며 이들 3개 처분은 모두 상속세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북농약주식회사와 삼흥제사주식회사의 주식들은 모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되었고 원고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산정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그 산정방법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1980.5.14자 원고들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1979.5.22 재경정결정의 당부를 이 사건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에 주식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동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 할지라도 상속 개시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경북농약주식회사와 삼흥제사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속 개시일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실제거래가격을 위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에 따라 그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와 반대로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항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