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스(PIAS)'와 '피어리스(PEERES)'가 유사한 문자상표인지의 여부(소극)
사건번호
80후101
상표등록무효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피아스(PIAS)'와 '피어리스(PEERES)'는 그 관념이나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상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피어리스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기가이샤피아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원심판결】특허청 1980.8.21. 자 1978년항고심판당34,3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본건 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12류 향료, 훈료와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화장품류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그 포장은 국문자와 영문자로 '피아스 PIAS'라고 병기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1972.3.15 출원되어 1974.10.23 등록 제39,919호로 등록되어 현재 그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고, 인용 등록상표는 역시 상품구분 제12류 향수, 향유, 분백분 크림, 화장수, 발고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그 포장은 국문자와 영문자로 '피어리스 PEERES'라고 병기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1966.11.9 출원되어 동년 12.16 건외등록 제7,908호 상표의 연합상표로서 등록 제12,513호로 등록되어 그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상표라고 단정한 다음 위 양 상표가 외관 및 관념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은 인정되는 바이나 그 유사여부를 살피건대, 본건 등록상품는 '피아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피어리스'로 호칭될 것인 바, '피아스'와 '피어리스'는 초음과 종음인 '피'와 '스'가 동일하고 중간음에 있어 양자가 서로 '아'와 '어리'로 다르다 할 것이나 그 중 '아'와 '어'는 별도로 하나씩 떼어서 발음하면 다름을 알 수 있지만 어느 낱말 속에 포함되어 일련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비슷하게 발음되고 들리게 되어 잘 구별되지 아니하는 모음 발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특히 외국어의 우리말 표기 또는 발음시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나머지 '리'만이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리'의 발음은 우리나라 어법 또는 발음상 약음으로 발음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피아스'와 '피어리스'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자는 칭호상 서로 비슷한 상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상품 거래상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상품이고 또 인용상표가 선 등록되어 그 상표권이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유사한 본건 등록상표가 후 등록되었음은구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를 위배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이는동법 제24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됨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하여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한 초심의 심결을 유지하여 상고인의 항고 심판청구를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2.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거래상 그 각 상품 간에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문자상표인 경우 그 낱말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을 분리하여 대조 관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적 관찰의 한 과정으로 삼는 뜻에서 무방하다고 하겠으나 그 분리 대비만으로써 유사 여부를 결정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우선 영문자로 된 부분의 본건 등록상표 'PIAS'와 인용상표 'PEERES'는 그 어느 것이나 일정한 뜻이 있는 낱말이 아니라 각기하나의 조어에 불과하니 일반화 된 관념은 모두 불분명하며 그 외관이나 칭호에 'P' 'S'가 두 낱말의 머리와 끝에 있다 하여도 이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국문자로 된 '피아스'와 '피어리스'도 우리 고유의 낱말이 아니라 위 영문 낱말의 우리말 발음표식에 불과하여 무슨 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외관이나 칭호에 있어 '피' '스'가 다 같이 초음과 종음으로 되었다 하여도 중간에 낀 '아'와 '어리'를 일체와 하고 대비하여 보면 외관이나 칭호가 각기 판이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양 상표가 관념이나 외관 및 칭호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다 하여도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결이 '피' '스'가 각자 동일하고 '아'와 '어'는 발음상 비슷하니 약음으로 발성되는 '리'가 인용상표에 붙어 있다 하여도 '피아스 PIAS'와 '피어리스 PEERES'가 칭호상 서로 비슷하다고 본 데는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을 아니하고 국문자 부분을 각자 분리 대비하여 동일 또는 비슷한 점이 수적으로 많으니 양자가 유사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그 부당함이 명료하며, 여기에는 상표식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가름을 생략을 하고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기가이샤피아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원심판결】특허청 1980.8.21. 자 1978년항고심판당34,3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본건 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12류 향료, 훈료와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화장품류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그 포장은 국문자와 영문자로 '피아스 PIAS'라고 병기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1972.3.15 출원되어 1974.10.23 등록 제39,919호로 등록되어 현재 그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고, 인용 등록상표는 역시 상품구분 제12류 향수, 향유, 분백분 크림, 화장수, 발고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그 포장은 국문자와 영문자로 '피어리스 PEERES'라고 병기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1966.11.9 출원되어 동년 12.16 건외등록 제7,908호 상표의 연합상표로서 등록 제12,513호로 등록되어 그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상표라고 단정한 다음 위 양 상표가 외관 및 관념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은 인정되는 바이나 그 유사여부를 살피건대, 본건 등록상품는 '피아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피어리스'로 호칭될 것인 바, '피아스'와 '피어리스'는 초음과 종음인 '피'와 '스'가 동일하고 중간음에 있어 양자가 서로 '아'와 '어리'로 다르다 할 것이나 그 중 '아'와 '어'는 별도로 하나씩 떼어서 발음하면 다름을 알 수 있지만 어느 낱말 속에 포함되어 일련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비슷하게 발음되고 들리게 되어 잘 구별되지 아니하는 모음 발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특히 외국어의 우리말 표기 또는 발음시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나머지 '리'만이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리'의 발음은 우리나라 어법 또는 발음상 약음으로 발음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피아스'와 '피어리스'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자는 칭호상 서로 비슷한 상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상품 거래상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상품이고 또 인용상표가 선 등록되어 그 상표권이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유사한 본건 등록상표가 후 등록되었음은구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를 위배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이는동법 제24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됨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하여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한 초심의 심결을 유지하여 상고인의 항고 심판청구를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2.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거래상 그 각 상품 간에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문자상표인 경우 그 낱말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을 분리하여 대조 관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적 관찰의 한 과정으로 삼는 뜻에서 무방하다고 하겠으나 그 분리 대비만으로써 유사 여부를 결정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우선 영문자로 된 부분의 본건 등록상표 'PIAS'와 인용상표 'PEERES'는 그 어느 것이나 일정한 뜻이 있는 낱말이 아니라 각기하나의 조어에 불과하니 일반화 된 관념은 모두 불분명하며 그 외관이나 칭호에 'P' 'S'가 두 낱말의 머리와 끝에 있다 하여도 이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국문자로 된 '피아스'와 '피어리스'도 우리 고유의 낱말이 아니라 위 영문 낱말의 우리말 발음표식에 불과하여 무슨 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외관이나 칭호에 있어 '피' '스'가 다 같이 초음과 종음으로 되었다 하여도 중간에 낀 '아'와 '어리'를 일체와 하고 대비하여 보면 외관이나 칭호가 각기 판이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양 상표가 관념이나 외관 및 칭호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다 하여도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결이 '피' '스'가 각자 동일하고 '아'와 '어'는 발음상 비슷하니 약음으로 발성되는 '리'가 인용상표에 붙어 있다 하여도 '피아스 PIAS'와 '피어리스 PEERES'가 칭호상 서로 비슷하다고 본 데는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을 아니하고 국문자 부분을 각자 분리 대비하여 동일 또는 비슷한 점이 수적으로 많으니 양자가 유사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그 부당함이 명료하며, 여기에는 상표식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가름을 생략을 하고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