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폐지한 자도 실용신안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여부
사건번호
80후72
실용신안등록무효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해 영업을 폐지한 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종안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오기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원심판결】 특허청 1980.5.28. 자 78항고심판(당)18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고압호오스 제조업자로서 영업중 이 사건 심판계속중인 1978.2.28에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및1974.3.12. 선고 73후37 판결참조),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영업의 폐지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 됨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 있는 자로 본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 제10565호 실용신안과 그등록 출원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일본 공개실용신안 공보소 47-34117호 고안은 공히 호오스내면에 삽입된 자바라관 내면을 합성수지로 밀착하여 성형시킨 구조가 완전 동일한 것이라고 한 다음, 다만 전자는 자바라관 외주면을 피ㆍ브이ㆍ씨(P.V.C)로 밀착시켜 일체로 한 반면 후 자는 자바라관 외주면에 프라스틱 피막을 입혀 내부에 공간을 형성한 차이는 있으나, 자바라관의 내외 면을 피ㆍ브이ㆍ씨(P.V.C)로 밀착시켜 일체로 형성함은 오히려 호오스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뿐이고 새로운 특징이라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유부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오기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원심판결】 특허청 1980.5.28. 자 78항고심판(당)18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고압호오스 제조업자로서 영업중 이 사건 심판계속중인 1978.2.28에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및1974.3.12. 선고 73후37 판결참조),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영업의 폐지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 됨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 있는 자로 본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 제10565호 실용신안과 그등록 출원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일본 공개실용신안 공보소 47-34117호 고안은 공히 호오스내면에 삽입된 자바라관 내면을 합성수지로 밀착하여 성형시킨 구조가 완전 동일한 것이라고 한 다음, 다만 전자는 자바라관 외주면을 피ㆍ브이ㆍ씨(P.V.C)로 밀착시켜 일체로 한 반면 후 자는 자바라관 외주면에 프라스틱 피막을 입혀 내부에 공간을 형성한 차이는 있으나, 자바라관의 내외 면을 피ㆍ브이ㆍ씨(P.V.C)로 밀착시켜 일체로 형성함은 오히려 호오스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뿐이고 새로운 특징이라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유부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