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선과 어로작업선의 구별
사건번호
79누2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세번 8903-1900에서 말하는 조명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야간경계, 해난구조, 소방작업 등에서) 조명효과만을 내는 기능을 가진 선박을 말하므로 조명효과로 어군을 유인 집결시키는 외에 본선이나 보조선과 더불어 투망작업을 조력하는 기능도 가진 선박은 조선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번 8901-0501에서 말하는 어로작업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희어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산세관 장승포출장소장 소송수행자 김창호, 김수현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6.5. 선고 78구1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중고 철강제 선망 부속 등 선 1척에 대하여는관세법 부칙 구 제4조 제2항(1976.12.22 법률 2928호)에 좇아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나 이 배 수입에 대하여서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4호,동법시행령 제46조에 좇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바 없이 이세금을 물린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세법 해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위 시행령 제46조에 제기된 것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당원이 따르지 아니하는 견해이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선박은 기선 선망 어업에 필요한 선망 부속 등선으로서 수산청의 추천을 받아 수입한 것이고, 선망어업을 함에는 본선, 운반선, 어군탐지선, 등선 등 각종 기능을 분담하는 어로용 선박들로 선단을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고 선단을 이루는 본건 선박은 해중에서 15-30 “키로왓트”의 전력에 의한 조명효과로 어군을 유인 집결시키는 외에 본선이나 보조선과 더불어 투망작업을 조력하는 기능도 가진 어로작업에 전용되는 선박이라고 판단하고, 원설시 세번 8903-0900에서 말하는 조명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야간경계, 해난구조, 소방작업등에서), 조명 효과만을 내는 기능을 가진 선박을 말하는 것이니, 이 사건 선박은 거기에 드는 것이 아니고 세번 8901-0501에서 말하는 어로작업선으로 보아야 타당한다고 판시하고 조명선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원판결 판단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산세관 장승포출장소장 소송수행자 김창호, 김수현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6.5. 선고 78구1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중고 철강제 선망 부속 등 선 1척에 대하여는관세법 부칙 구 제4조 제2항(1976.12.22 법률 2928호)에 좇아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나 이 배 수입에 대하여서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4호,동법시행령 제46조에 좇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바 없이 이세금을 물린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세법 해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위 시행령 제46조에 제기된 것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당원이 따르지 아니하는 견해이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선박은 기선 선망 어업에 필요한 선망 부속 등선으로서 수산청의 추천을 받아 수입한 것이고, 선망어업을 함에는 본선, 운반선, 어군탐지선, 등선 등 각종 기능을 분담하는 어로용 선박들로 선단을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고 선단을 이루는 본건 선박은 해중에서 15-30 “키로왓트”의 전력에 의한 조명효과로 어군을 유인 집결시키는 외에 본선이나 보조선과 더불어 투망작업을 조력하는 기능도 가진 어로작업에 전용되는 선박이라고 판단하고, 원설시 세번 8903-0900에서 말하는 조명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야간경계, 해난구조, 소방작업등에서), 조명 효과만을 내는 기능을 가진 선박을 말하는 것이니, 이 사건 선박은 거기에 드는 것이 아니고 세번 8901-0501에서 말하는 어로작업선으로 보아야 타당한다고 판시하고 조명선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원판결 판단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