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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79구35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0-02-12
⚖️ 판결유형제1특별부판결 : 확정

📌 판시사항

은행이 고객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등기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에 한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은행이 담보로서 설정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가 아니고 단지 업무내용에 부수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하므로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1978. 12. 30.자로 고지한 등록세 927,200원과 방위세 185,440원, 등록세 74,400원과 방위세 14,880원 및 등록세 1,656,000원과 방위세 331,200원의 각 부과처분과, 1978. 12. 15.자로 고지한 등록세 1,078,080원과 방위세 215,616원, 등록세 25,600원과 방위세 5,120원, 등록세 20,800원과 방위세 4,160원, 등록세 38,400원과 방위세 7,680원, 등록세 32,000원과 방위세 6,400원 및 등록세 849,600원과 방위세 169,92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피고가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각 일자에 주문기재와 같은 등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각 과세처분을 하였던 사실, 원고가 지방세법상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 1973. 7. 25. 반포지점을, 1974. 9. 16. 신림지점을, 1976. 11. 22. 관악지점을 각 설치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결정서, 을 제1호증의 4와 같음),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과세내역)의 각 기재내용,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신설지점들은 1977. 1. 1.부터 1977. 9. 19.까지의 사이에 고객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의 담보로서 고객들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이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로서지방세법 제131조 1항 소정의 일반세율(채권금액의 2/1000)에 의한 등록세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방위세를 납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지점들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인 “그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세율(채권금액의 10/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세 및 방위세에서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납부된 등록세 및 방위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주문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추가로 과세처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지점들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중과세 대상인 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지방세법(법률 제2945호) 제138조 1항 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일반 등록세율의 5배(채권 금액의 10/1000)로 중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였고 이 법의 위임을 받아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에 있어서는제102조 2항에 “법 제138조 1항 3호에서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시행령이나 같은법 시행규칙에같은법 138조 1항 3호 소정의 부동산 등기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법시행령 제102조 2항은같은법 제138조 1항 3호 전단 소정의 부동산등기 뿐 아니라 그 후단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도 정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도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한하여같은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지점들이 경료하였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업무내용에 부수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하고 원고가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등기에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대출금 담보로 경료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완기 박학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