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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4누1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7-10-1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대차대조표 공고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의 효력

📋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를 공고함에 있어서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고는 유효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종근 외 2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7.5.31. 선고 76구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인세의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그 대차대조표상의 당해 각 계정 합계액과 일치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아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면 그 공고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같은 취지로 원심이 원고가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1973년도와 1974년도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정부에 제출한 1973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중 당좌예치금, 통지예치금 정기예치금을 통합하여 예치금으로 소유유가증권 보유유가증권을 통합하여 유가증권으로 집기비품, 차량, 운반구,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을 통합하여 고정자산으로 공고하였고 197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중 소유유가증권 보유유가증권을 통합하여 유가증권으로 집기비품 차량 운반구를 통합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기타가입권을 통합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고는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유효한 공고라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그밖에 논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1974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있어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을 통합하여 준비금으로 공고한 것이 있다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동법 제64조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여 위 두개의 공고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기업의 재산상태의 파악과 법인세 과징상의 정확을 기하려는 그 공고목적에 어긋날 정도의 것들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법인세법 제64조 및재무제표규칙 제47조 내지제62조의 각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