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77. 8. 25.
【주 문】
피고가 197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양도소득세 금 797,416원의 부과처분중 금 743,027원과 방위세 금 77,658원의 부과처분중 금 72,134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 7.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양도소득세 금 797,416원 및 방위세 금 77,65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원고가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지동 992의 16. 전 2,836평, 같은군 각북면 덕촌동 466의 6. 답 및 임야 1,165.75평(2331.5평중 2분의 1지분) 및 같은곳 457. 하천부지 194평(388평중 2분의 1지분)을 양도한데 대하여, 1976. 7. 1. 에 부동산양도소득세 금 797,416원 및 방위세 금 77,658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 피고는 위 과세처분에 있어서,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부동산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양도토지중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지동 992의 16. 전 2,836평은 원고가 금 4,300,000원에 취득하여 금 4,2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오히려 양도차손 금 1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동 토지는 과수원으로서 토지와 입목을 일괄매매하고 있어 입목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 1(매도증서), 갑3호증의 1(입증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 2(매매계약서), 갑3호증의 2(입증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 3. 1.(1971. 6. 9. 소유권이전등기)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지동 992의 16. 전2,836평을 소외 1로부터 금 4,300,000원에 매수하였는 바, 동 토지상에는 사과나무등 지상물이 있었으나 고목이고 관리소홀로 부란병이 들어서 거의 폐목이 되었으므로 그것들을 헐고 파내는데 비용이 더 들 정도이었으므로 그 값은 치지 않고 위 매수대금은 전 2,836평의 값으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75. 3. 3.(1975. 4. 10. 소유권이전등기) 위 토지를 소외 2에게 금 4,200,000원에 매도하였는 바, 역시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지상물 및 부대품일체는 값을 치지 않고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자료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원고의 위 부동산양도로 인하여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부동산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위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고, 위 부동산 2,836평의 양도에 대하여 피고가 과세한 양도소득세액은 금 743,027원이고, 방위세액은 금 72,134원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743,027원 및 방위세 금 72,134원의 부과처분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청구는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9. 15.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사건번호
76구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