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행정청이 한 병종배당이자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정정결정의 기속력과 재결행정청의 정정결정에 위반된 재차 병종배당이자 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75누171
병종배당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재결행정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정정결정은 소원법 13조에 의하여 당해 행정청은 물론이고 처분청인 세무서장을 기속하는 것이고 그 정정 결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한 병종배당이자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어 납세의무자는 위 병종배당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할 것이니 세무서장이 재차 같은 세를 부과한 처분은 재결청의 정정결정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면치 못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중앙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6.25. 선고 74구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이 사건 당시 경영난에 빠져 부득이 운영비를 사채금원으로 충당하고 있던 형편상 사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사채금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관계로 지급이자에서 공제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할 병종배당이자소득세는 별도로 원고자신의 자금에서 충당하고자 다만 영업장부의 가수금계정에 위 지급이자에 대한 병종배당이자소득세 해당의 원천징수액을 징수한 것인양 계상처리함에 이른 장부상 형식을 갖춘것일 뿐 실제로 위 병종배당이자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제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위에서 본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채택한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의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그 판시 대체전표로서 대체처리함에 있어서 상대계정인 영업비의 내용에 사용료 명목의 손비를 지급한 것처럼 1972.3.31에 1괄 기재처리한 것임을 규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회사가 징수하지 않은 병종배당이자소득세 해당액을 징수한 것인양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원판시 사실인정도 수긍된다 할 것이니 심리미진의 흠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고 본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재결행정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원판시 정정결정은 소원법 제13조에 의하여 당해 행정청은 물론이고 처분청인 피고를 기속하는 것이고 그 정정결정에 의하여 피고가 한 원판시 병종배당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어 원고는 위 병종배당이자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가 재차 위 병종배당이자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재결행정청의 정정결정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가 감사원의 시정지시에 따라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라 할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참조).
원판결에 소원법과 감사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6.25. 선고 74구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이 사건 당시 경영난에 빠져 부득이 운영비를 사채금원으로 충당하고 있던 형편상 사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사채금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관계로 지급이자에서 공제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할 병종배당이자소득세는 별도로 원고자신의 자금에서 충당하고자 다만 영업장부의 가수금계정에 위 지급이자에 대한 병종배당이자소득세 해당의 원천징수액을 징수한 것인양 계상처리함에 이른 장부상 형식을 갖춘것일 뿐 실제로 위 병종배당이자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제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위에서 본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채택한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의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그 판시 대체전표로서 대체처리함에 있어서 상대계정인 영업비의 내용에 사용료 명목의 손비를 지급한 것처럼 1972.3.31에 1괄 기재처리한 것임을 규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회사가 징수하지 않은 병종배당이자소득세 해당액을 징수한 것인양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원판시 사실인정도 수긍된다 할 것이니 심리미진의 흠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고 본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재결행정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원판시 정정결정은 소원법 제13조에 의하여 당해 행정청은 물론이고 처분청인 피고를 기속하는 것이고 그 정정결정에 의하여 피고가 한 원판시 병종배당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어 원고는 위 병종배당이자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가 재차 위 병종배당이자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재결행정청의 정정결정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가 감사원의 시정지시에 따라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라 할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참조).
원판결에 소원법과 감사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