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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74누56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6-01-1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4조 1항 7호에 의하여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하여 한 가산세(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

📋 판결요지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액이어서 그 성질이 본세와 전연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를 전제로 하고 그에 가산 합치되어서만 징수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독립해서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법인세가 면제되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법인세(사산세) 부과처분은 조세감면규제법 4조 1항 7호 및 법인세법(1974.12.21 법률 2686호로 개정전) 41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16. 선고 73구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974.12.21. 법률 268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41조 4항은 단순히 정부는 법인이 같은법 66조 1, 2항에 의한 보고서를 같은 6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보고서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한 때에는 역시 같은항 소정의 금액을 가산한 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법 1항에서와 같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4항은 그 규정형식에 있어서 1항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항(4항)에서 가산한 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뜻은 같은항(4항) 후문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점에 관해서는 후에 설명하기로 한다)이 없는 한 가산세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2조 4호) 가산될 본세를 전제로 하고 그에 가산해서 산출된 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액을 법인세로 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 1항의 경우와 4항의 경우를 달리하여 취급할 이유도 없으므로 결국 4항의 경우도 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기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그 세액은 같은항 해당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하고 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액이어서 그 성질이 본세와 전연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징수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를 전제로 하고 그에 가산 합치되어서만 징수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독립해서 징수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가 면제되어서 그것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산세도 징수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항 후문에는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법 22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으로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합산되어 이루어진 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인세(본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단지 그런 경우에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에 있어서 그 세액이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없게 되었을 때에도 가산세만은 이를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가 면제되어 당초부터 세액의 산출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산세를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해서 징수하는 것이 그 본질상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입법에 의해서 본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41조 각항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명칭으로 독립해서 징수하는 것은 그 명칭의 타당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1974.2.19 법률 2678호에 의하여 가산세를 독립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 2조 2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위 2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그와 같은 독립적인 징수는 불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4조 1항 7호에 의하여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임이 명백하므로 동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74.12.21, 법률 2686호로 개정전) 41조 소정의 가산세만을 독립해서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 66조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재에 거래의 내용 또는 상대자가 불명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로 가산세를 독립해서 부가할 수 없을 것인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앞서 말한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의 위 각 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즉 민사소송법 400조395조384조 1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