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래채 정리법 시행후의 경매채권
사건번호
4294민재항518
부동산임의경매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 당시는 본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경매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재항고인】 이순이
【원 심】
【이 유】 경락가격을 비의함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동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 부분은 정당하나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성립된 것은 단기 4294년 6월 27일이며 당시는 기히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심판 없이 막연히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부진 또는 결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원 심】
【이 유】 경락가격을 비의함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동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 부분은 정당하나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성립된 것은 단기 4294년 6월 27일이며 당시는 기히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심판 없이 막연히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부진 또는 결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