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어야 할 지소와 동 지소몽리지역의 비분배농지와의 관계
사건번호
4293민상38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은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그 필수나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지를 명시한 규정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정필수
【피고, 피상고인】 이종영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서울고등 1959. 12. 10. 선고 59민공240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은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기 필수가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지를 명시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유지가 일정말기에 조성된 이래 피고 소유의 본건 답을 포함한 부근 일대의 몽리답을 영농함에 있어서 오로지 동 유지에서의 용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 유지가동 몽리답을 경영함에 직접 불가결하다는 사실과 피고 소유의 본건 답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우 몽리답이 전 설시와 같은 특정농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유지를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우 전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몽리농지 소유자등의 소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우기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므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피고, 피상고인】 이종영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서울고등 1959. 12. 10. 선고 59민공240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은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기 필수가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지를 명시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유지가 일정말기에 조성된 이래 피고 소유의 본건 답을 포함한 부근 일대의 몽리답을 영농함에 있어서 오로지 동 유지에서의 용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 유지가동 몽리답을 경영함에 직접 불가결하다는 사실과 피고 소유의 본건 답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우 몽리답이 전 설시와 같은 특정농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유지를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우 전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몽리농지 소유자등의 소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우기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므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