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의 이사가 그 인하신청중에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한 행위의 효력
사건번호
4290민상477
위약금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당국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전이사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은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봉수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원효학원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7. 2. 27. 선고 56민공267 판결
【이 유】 법인의 이사가 그 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의하여 선임되었을지라도 당국에 그 인가신청중에는 이사의 선임이 당국의 인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은 물론이나 당해 이사가 전임이사로 부터 이어 법인에 관한 사무의 인계를 받고 사실상 그 직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반 제3자는 당해 이사를 법인의 정당한 대표자로 믿고 거래함이 통상일 것이므로 동 선임이 인가되어 당해 이사의 법정자격이 구비된 후에는 당해이사가 동 인가신청중에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은 대리권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현 대표 이사장인 김홍경이 피고 법인의 기부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문교부에 인가 신청중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무의 인계를 받고 사무집행을 하여 오던 바 피고의 채권자로 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받어 경매될 형편에 있으므로 김홍경이 피고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와 본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료로서 강제집행을 면하고 본건 부동산을 보존한 사실및 그 후 하등 이유없이 우 약지에 위반하여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우 임대차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동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바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음이 모두 설시 법리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원효학원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7. 2. 27. 선고 56민공267 판결
【이 유】 법인의 이사가 그 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의하여 선임되었을지라도 당국에 그 인가신청중에는 이사의 선임이 당국의 인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은 물론이나 당해 이사가 전임이사로 부터 이어 법인에 관한 사무의 인계를 받고 사실상 그 직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반 제3자는 당해 이사를 법인의 정당한 대표자로 믿고 거래함이 통상일 것이므로 동 선임이 인가되어 당해 이사의 법정자격이 구비된 후에는 당해이사가 동 인가신청중에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은 대리권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현 대표 이사장인 김홍경이 피고 법인의 기부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문교부에 인가 신청중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무의 인계를 받고 사무집행을 하여 오던 바 피고의 채권자로 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받어 경매될 형편에 있으므로 김홍경이 피고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와 본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료로서 강제집행을 면하고 본건 부동산을 보존한 사실및 그 후 하등 이유없이 우 약지에 위반하여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우 임대차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동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바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음이 모두 설시 법리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