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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사건번호

63도68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 법원광주고등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3-06-27
⚖️ 판결유형형사상고부판결

📌 판시사항

정치활동정화법(1962.3.16. 법률 제1032호)의 적용이형법 제41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형벌의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정치활동정화법(1962.3.16. 법률 제1032호) 제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 공고됨으로써 정치적 행동이 금지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리켜 그대로 형법 제41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형벌의 적용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우며 더우기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본법의 적용이 반드시 다른 형벌법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수 없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최성희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63노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제1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따로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본건행위 당시의 (자유당 말기)일반정세와 피고인의 직책 및 환경하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소위는 부득이 한것이였으며 따라서 이를 죄로 판단함이 부당하고,
(2) 원심의 채증에 미급한 바가 있으며,
(3) 또 피고인은 5.16후 정치활동정화법의 적용을 받은바 있으므로 다시 이를 들어서 처벌함은(헌법 제23조 후단에 규정된)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1)과 (2)에 있어서는 상고사유를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로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서만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득이 그 내용에 들어가서 논의함이 무익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 그 (3)에 있어서도 첫째 기록상 동 주장사실을 긍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뿐 아니라 가사 논지에 이른바정치활동정화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 공고됨으로써 정치적 행동이 금지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르켜 그대로형법 제41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형벌의 적용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우며 (동 제43,44조 참조) 더우기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본법의 적용이 반드시 다른 형벌법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동 취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재판장) 노병준 리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