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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횡령등
사건번호

62도254

횡령등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3-06-2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대법원의 환송판결에서 판시한 사실에 대한 판단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

📋 판결요지

대법원의 환송판결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나 대법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 판례 전문

【상고인, 검사】 박종훈
【피고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제1군보통, 제2심육군고등 1962. 11. 19. 선고 61형공2531
【주 문】
피고인 두사람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박종훈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있어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의 해석에 있어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 대법원의 사실에 대한 판단에 기속되지 않을 것임은법원조직법 제18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건물에 관한 피고인 두 사람 사이의 1955.3.15 자 매매계약이 같은 달 22에 해약되고 같은 해 7.10 에 다시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에 있어 대법원의 제2차 환송판결에 본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수인이 같은 건물을 임차한다는 일과 대금 630만환의 매매계약은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건물 중 4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한다는 것은 일반 경제거래에 있어 이례에 속한다고 판시한 것은 논지에 지적한바와 같으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두 사람 사이의 친분과 신용관계로 본건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나 본건 건물을 추후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피고인 이인건과 동업관계에 있는 홍인표가 위 피고인 모르는 사이에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 이인건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특별사정을 인정한 취지임을 원판결과 그에 인용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부칙(법률 제705호) 제2항개정전의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