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말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83구188
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사실행위이므로 그 등록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고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등 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판례 전문
【원 고】 재향군인회 경북지회사업소
【피 고】 대구세무서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번호 501-82-02278호의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는 1977. 6. 30.자로 총무처 기록 127-363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정부기관 폐휴지 수집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각 도지회사업소를 설치하여 각 도지회사업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시켜 왔는 바, 이에 따라 원고인 재향군인회 경북지회사업소에서도 1977. 6. 30.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 501-82-02278호를 얻어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국가안보상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부기관의 폐휴지수집 및 처리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고, 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재향군인회 경북지회사업소가 아니고 그 소장으로 임명된 소외인 개인이란 이유로 1982. 6. 30.자로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니 이 말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취소를 구하고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부여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독자적인 규약에 의하여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집행할 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으며 외부에 대하여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재향군인회 경북지회사업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하부조직의 하나임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에 의하여 분명하고 그 하부조직인 위 경북지회는 독자적인 규약이나 그 규약에 의한 의사결정기관이 없음은 원고 소송대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위 사업소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둘째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 사업장, 사업의 종류, 사업개시 연월일 및 거래처 명세등 부가가치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사실행위이므로 그 등록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고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업자등록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등 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즉, 이 사건에서 피고가 문제의 사업자등록을 그 주장과 같이 부당하게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소는 결국 행정소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소로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홍복
【피 고】 대구세무서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번호 501-82-02278호의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는 1977. 6. 30.자로 총무처 기록 127-363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정부기관 폐휴지 수집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각 도지회사업소를 설치하여 각 도지회사업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시켜 왔는 바, 이에 따라 원고인 재향군인회 경북지회사업소에서도 1977. 6. 30.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 501-82-02278호를 얻어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국가안보상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부기관의 폐휴지수집 및 처리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고, 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재향군인회 경북지회사업소가 아니고 그 소장으로 임명된 소외인 개인이란 이유로 1982. 6. 30.자로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니 이 말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취소를 구하고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부여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독자적인 규약에 의하여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집행할 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으며 외부에 대하여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재향군인회 경북지회사업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하부조직의 하나임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에 의하여 분명하고 그 하부조직인 위 경북지회는 독자적인 규약이나 그 규약에 의한 의사결정기관이 없음은 원고 소송대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위 사업소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둘째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 사업장, 사업의 종류, 사업개시 연월일 및 거래처 명세등 부가가치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사실행위이므로 그 등록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고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업자등록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등 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즉, 이 사건에서 피고가 문제의 사업자등록을 그 주장과 같이 부당하게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소는 결국 행정소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소로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홍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