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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80구6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12-07
⚖️ 판결유형제1특별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 규정취지

📋 판결요지

자유교양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이외에 고전과 양서의 출판, 판매제조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인 원고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고 볼 수 없는 자유교양추진위원회가 원고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인 금원의 지원을 받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자유교양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이를 각급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지원한 금원은 원고로부터 자유교양추진회에 기증된 기부금에 불과하고 위 학교등은 자유교양추진회로부터 위 도서 등을 기증받은 셈이되므로 위 지원금을 들어 “수증자가 기증받은 자산을 지체없이 다시 국가에 기증한 당해 기증자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사단법인 한국자유교육협회
【피 고】 서대문 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0. 2.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법인세 금 28,028,288원의 부과처분중 24,781,4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피고가 1980. 2.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법인세 28,028,2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고는 동서고금의 고전과 양서의 번역 및 보급으로 자유교양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주체성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자유교양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이외에 위 고전과 양서의 출판, 판매업(제조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1975. 3. 3. 원고의 위 수익사업으로 인한 1974. 사업년도(1974. 1. 1.-동년 12. 31.)의 법인세로 별표(1) 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과세표준액 확정신고에 따라 산출된 금 6,245,635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가 1980. 2. 19. 원고에게 별표(2) 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작성의 장부계정상 지정기부금 23,010,000원과 독서평가비 38,203,280원에 대하여 이는 지정기부금이 아니고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하여서 원고가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비지정기부금으로 계상한바 있는 기밀비 2,448,021원과 접대비 3,578,760원에 합산 그 손금 용인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금 부인처리하여 산출한 위 기간중의 법인세액(과소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포함) 34,273,923원중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액인 28,028,288원을 미납하였다 하여 이를 추가하여 1980년 수시분 법인세를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 계정의 위 지정기부금과 독서평가비는 모두 당시의법인세법시행령(1973. 4. 24. 제6642호)제40조 제2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시의법인세법(1973. 3. 3. 법 2566호)제18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되는데동법 제18조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동 법조 제1항 후단 제1호 내지제10호에 각 열거, 지정된 것)과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바, 원고 계정의 위 지정기부금과 독서평가비는 위법 같은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는 해당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산정기초로 삼아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계정의 위 지정기부금과 독서평가비가 원고의 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지출된 것임을 전제하면서 아래에 적힌 사유를 들어 그것이 위 법, 령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는 원고 계정의 위 지정기부금중 원고가 방위성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각 행정관청에 무상기증한 도서대금이 합계 8,432,842원인데 이는위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국방헌금”과제3호의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으로서 지정기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4, 증인 김창호, 강경로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9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금원을 방위성금과 청와대, 도 교육위원회등의 국가기관에 무상기증한 도서대금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동 금원 상당은 위법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고,
(2) 원고는 원고 계정의 위 지정기부금중 원고의 산하 각 도지부에 합계 7,736,250원을 지급하여 위 각 도지부로 하여금 동 금원을 각 시, 도 교육청 또는 국,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법인에 무상으로 기증케 한바 있으므로 동 금원 상당은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국가기관에 무상기증한 금품”또는위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의 “국, 공립학교 및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으로서 지정기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4, 증인 김창호, 강경로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10, 제10호증의 1 내지 15, 제13호증의 1 내지 18, 제14호증의1 내지 23, 제15호증의 1 내지 6, 제16호증의 1 내지 15, 제17호증의 1 내지 6, 제18호증의 1 내지 8, 제19호증의 1 내지 41, 제20호증의 1 내지 3,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각 증언중 일부(다만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인 위 금원으로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의 일환인 각 시, 군, 도 및 전국단위로 자유교양대회라는 고전에 대한 독후감, 논문쓰기 등의 경시대회를 주최하였는데 위 대회주체에 따른 경비를 위 대회 참가의 대상이 대부분 초, 중, 고교학생들이고 위 경시의 출제 및 채점자들이 대부분 위 학교 교원들인 관계로 편의상 위 대회해당지구 원고 산하 각 지부로 하여금 그 해당지구 교육청이나 학교측에 맡겨 위 경시의 출제비, 시험감독비, 채점비, 위 대회장소사용료 등으로 지급토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증언중 일부는 앞서 인용한 증거에 대비하여 믿지 않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회 주최에 따른 경비를 위 법 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이라거나 학교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3) 원고는 원고계정의 위 지정기부금중 6,463,203원을 원고산하의 학술연구 단체인 소외 자유교양추진회에 연구비로 지급하였고 위 자유교양추진회는 위 금원으로 자유교양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각급학교에 무상 기증한바 있으므로 결국 위 금원은위 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또는 기술진흥을 위한 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 또는동조 제6항 제1호의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에 기증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증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지정기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4, 제9호증의 3, 증인 김창호, 강경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1 내지 13의 각 기재, 같은 갑 제9호증의 2의 일부기재(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내용중 일부(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중 원고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원고의 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인 위 금원을 소외 사단법인 자유교양추진회에 지급한 사실 및 위 자유교양추진회는 고전을 번역, 간행하여 자유교양운동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자유교양이라는 잡지를 발간 이를 각급학교 등에 무상기증한 사실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갑 제9호증의 2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중 일부(위에서 제외한 부분임)이외에 위 자유교양추진회를 위 법시행령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거나 더 나아가 위 금원이 위와 같은 단체의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없으므로 위 금원을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의 위 자유교양추진회가 원고 지급의 위 금원으로 위 잡지를 발간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을 뿐더러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자유교양추진회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의 지원을 받아 그 목적사업의 일환인 위 잡지를 발간, 학교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경우의 위 지원금은 원고로부터 위 자유교양추진회에 기증된 기부금에 불과하고 위 학교 등은 위 자유교양추진회로부터 위 도서등을 기증받은 셈이 되므로 위 지원금을 들어 “수증자가 기증 받은 자산을 지체없이 다시 국가에 기증한 당해 기증자산의 가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289 판결 참조)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4) 원고는 원고계정의 위 지정기부금중 위에서 본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77,705원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소외 김진형등 개인이나 주만장학회 등에 기증한 도서 또는 물품대금으로서 성질상위 법 제18조 소정의 지정기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 위에서 든 증인들의 각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에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위 금원이 지급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금원의 지급이 위 법 소정의 지정기부금중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5) 원고 계정의 위 독서평가비 38,203,280원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자유교양대회, 자유교양세미나 및 자유교양 지방예선대회 개최를 위하여 각급학교, 학생 및 교원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실제위 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국 공립학교의 학교장 및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급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에 해당되는 지정기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4,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내용(다만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수익사업에 속하는 위 금원을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의 일환인 위 자유교양대회, 자유교양세미나 및 자유교양 지방예선대회의 주체에 따른 경시의 출제, 감독 채점비, 위 대회등의 장소사용료등의 경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증언내용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 할만한 증거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위 대회등의 경비로 지급된 위 금원을 위 법시행령소정의 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다음 원고는 위에 나온 주장과 달리 원고 계정의 위 독서평가비는 원고 법인의 위 수익사업으로 고전과 양서를 출판, 판매함에 있어 위 도서의 구매충동을 유발시키는 광고와 판매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자유교양대회 등을 개최함에 있어 그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는 위 수익사업의 영업비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독서평가비는 원고의 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이미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지출 또는 전입된 것임은 앞서의 인정에서 본바이니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내세운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은 가려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계정의 위 지정기부금과 독서평가비중 위에서 본 국방헌금 및 국가기관에 무상기증한 금원 합계 8,432,842원 만이 위 법 소정의 지정기부금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금원은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할 것인만큼,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지정기부금 8,432,842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서 산출하여 한 세액의 부과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 기재내용과 같은 원고의 자본금, 수입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별표 (3) 세액산출 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의 법인세액을 산출하면 31,027,117원인데 여기에서 원고의 앞서본 기납부 법인세액 6,245,635원을 공제하면 나머지는 24,781,482원이 됨으로 결국 동 금액 상당이 피고가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