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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사건번호

80누74

부동산압류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12-1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요구의 방식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자에 대한 추가담보제공요구가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 하게 되어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담보제공요구도 문서로 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재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기수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5. 선고 78구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상고이유와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이를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방식에 관해서 같은 법률과 동 법률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자에 대한 추가 담보제공요구는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 하게 되어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요구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대법원 1979.10.30. 선고 79누255 판결;1980.4.23. 선고 80누7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나 법규의 해석,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택할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