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 성질
사건번호
82구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해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삼양축산개발주식회사
【피 고】 도봉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8사업연도 법인세로 금 1,089,677원과 1979사업연도 법인세로 금 21,053,296원을 부과한 처분중, 1978사업연도 법인세 금 76,499원과 1979사업연도 법인세 금 139,4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0, 을 제2호증의 1 내지 24,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가) 원고는 축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2. 2. 24. 설립등기를 마친 아래의 1978, 1979각 사업연도 당시에 시행중이던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2항 제11호, 위 각 사업연도 당시에 시행중이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의2 소정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창업이래 1977사업연도(1977.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임)까지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손이 있었다가(기업회계상의 결손금 합계 금 193,088,391원) 1978, 1979 각 사업연도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위 을 제1, 제2 각 호증의 각 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1978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당기이익금이 금 131,541,678원이고 1979사업연도의 그것이 금 36,665,233원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1979. 2월과 1980. 2월에 위 각 사업연도 당시에 시행중이던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함과 동시에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제23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방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위 1978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인 1979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아래에서 보는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1978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금 4,377,263원이고, 1979사업연도의 그것이 금 51,279,544원인 사실,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별지세액계산표 제1란(1978사업연도), 제2란(1979사업연도)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를 산출한 후 1981. 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 회사가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 제1항 제1호 소정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같은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당기 순이익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해 버린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같은 조문이나같은법 제17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03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가 위 조세감면 규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막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위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 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법인세중에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중 위 (1)항에서 본 1978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액의 합계 금 76,449원과 1979. 사업연도의 그것이 금 139,407원(1979. 사업연도의 가산세액의 합계는 금 2,040,669원이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본건에 있어서는 미납가산세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위 금 2,040,669원에서 미납가산세액 금 1,901,262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되는 세액을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피 고】 도봉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8사업연도 법인세로 금 1,089,677원과 1979사업연도 법인세로 금 21,053,296원을 부과한 처분중, 1978사업연도 법인세 금 76,499원과 1979사업연도 법인세 금 139,4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0, 을 제2호증의 1 내지 24,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가) 원고는 축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2. 2. 24. 설립등기를 마친 아래의 1978, 1979각 사업연도 당시에 시행중이던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2항 제11호, 위 각 사업연도 당시에 시행중이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의2 소정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창업이래 1977사업연도(1977.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임)까지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손이 있었다가(기업회계상의 결손금 합계 금 193,088,391원) 1978, 1979 각 사업연도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위 을 제1, 제2 각 호증의 각 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1978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당기이익금이 금 131,541,678원이고 1979사업연도의 그것이 금 36,665,233원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1979. 2월과 1980. 2월에 위 각 사업연도 당시에 시행중이던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함과 동시에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제23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방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위 1978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인 1979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아래에서 보는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1978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금 4,377,263원이고, 1979사업연도의 그것이 금 51,279,544원인 사실,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별지세액계산표 제1란(1978사업연도), 제2란(1979사업연도)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를 산출한 후 1981. 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 회사가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 제1항 제1호 소정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같은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당기 순이익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해 버린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같은 조문이나같은법 제17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03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가 위 조세감면 규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막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위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 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법인세중에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중 위 (1)항에서 본 1978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액의 합계 금 76,449원과 1979. 사업연도의 그것이 금 139,407원(1979. 사업연도의 가산세액의 합계는 금 2,040,669원이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본건에 있어서는 미납가산세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위 금 2,040,669원에서 미납가산세액 금 1,901,262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되는 세액을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