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선박의 수리부분에 대한 관세징수권의 기산일
사건번호
77구41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에 대한 관세징수권은 수리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즉 위 수리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한 일자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 판례 전문
【원 고】 태평양수산주식회사
【피 고】 부산세관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11.2.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돈 4,222,313원(1977.1.21. 돈 422,234원, 1977.1.21부터 1981.7.21.에 걸쳐 매년 1.21.과 7.21.에 돈 422,231원씩 분할 납부)과 각 방위세 돈 527,7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이의 신청서), 갑 제4호증(수입신고서), 을 제1호증의 8(증명원), 을 제1호증의 9(증빙서사본), 을 제1호증의 10(수리비내역), 을 제1호증의 11내지 82(송품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6.1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의 원양어선인 제1태평양호가 1970.9.29.부터 1974.9.9.까지의 사이에 18회에 걸쳐 외국 5개처에서 도합수리비 미화 43,528딸라 83센트를 소요하여 동 선박수리를 한 후 1975.12.26. 부산항에 귀항한 것에 대하여 1976.3.31. 원고로부터 동 수리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 위 수리비를 환율 485원으로 한화로 환산한 돈 21,111,565원(수리비를 미화 43,529원으로 계산하였다)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관세율 20퍼센트를 적용하여 관세 돈 4,222,313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돈 527,780원을 부과하는 처분(청구취지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분할납부를 고지하였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는 (1) 원고소유의 위 선박은 선주와 출어계약을 한 선장이하 선원들이 원양구역에서 장기간 어렵게 종사하고 동 계약에 정한 출어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우리나라 선적항에 귀항하는 특수선박이므로 동 선박의 장기간에 걸친 원양구역에서의 출어에 따른 수리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징수하려면은,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통상적인 수입에 관한 관세실체법 또는 관세절차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관세법에는 통상적인 수입에 관한 관세법규만이 있을 뿐, 수리한 원양어선의 수리자재와 부분품등을 따로 수입물품으로 한다는 특별규정이나 동 수입에 관한 관세실체법의 규정이 없고 관세율표상의 세율책정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부족할 뿐 아니라, 또 동관세법의 제7조 및 관세율표의 규정으로 관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관세절차법규가 따로 규정된 바가 없고, 또 위 선박의 수리부분은 동 선박에 적재하여 국내에 반입한 화물에 관한 것은 아니고관세법 제147조에 규정한 선박 그 자체의 수리에 필요한 선용품을 선박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고 사용하였음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국내에 인치수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선상적재 물품에 대하여 적용될 관세법규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또 (2)관세법 제25조에 의하면,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고, 과세징수권은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을 때, 즉 과세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수리선박에 대한 관세는 동 수리품이 동 선박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된 시기를 과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선박수리는 1970.9.29.부터 1974.9.9.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으니 이건 과세징수권은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을 한 1976.11.2.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또 (3) 수리선박수입신고등에 관한 제38차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사항중 신고대상 수리선박은 2년내에 최초 입항한 사실이 있는 선박을 그 신고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선박은 그 수리비를 지출한 일자와 금액이 1970.9.29.부터 1973.11.16.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미화 35,375딸라 25센트이었고 1974.4.9.부터 같은해 9.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미화 8,153딸라 58센트이었으며 동 선박이 그 수리를 하고 최초로 부산항에 입항한 일자는 1975.12.26.임으로 위 경제장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도 이건 관세부과처분은 1973.12.26. 이후부터 수리한 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전의 수리부분에 대하여까지 한 위 과세처분은 그 한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관세법 제2조,제3조,제4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수리선박도 그 수리부분에 한하여 수리선박이 우리나라에 인지수입될 때 관세의 과세물건이 되고, 또 이러한 과세물건도관세법 제137조,제137조2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경우에 동 과세물건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에 대한 관세는 동 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할 것이며, 위에서 신용한 증거에 위하면, 원고소유의 원양어선인 제1태평양호가 1970.9.29.부터 1974.9.9.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외국인 라스팔마스 외 4개처에서 총 미화 43,528딸라 83센트를 들여 부품구입과 수리를 하고, 1975.12.26. 최초로 부산항에 귀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수리선박부분은 외국에서 수리한 이후 최초로 부산항에 입항한 때에 우리나라에 인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 수리선박부분은 동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한 때에 수입되었다고 할 것이고, 동 수리선박부분이 선용품으로서 소비 또는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또 동 수리선박부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은 동 수리선박부분의 가격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위 수리선박부분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액을 수리선박부분의 수리소요비용 상당액으로 신고하였고(동 수리선박부분이 입항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가 원고가 수입신고한 수리선박부분의 수리소요비용 상당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인정하여관세법 제7조의 관세율표에 정한 세율을 적용한 위 관세처분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이 달리 수리선박부분의 가격상당액이 수리비용과 크게 상위하다고 인정할 자료없는 이 건에 있어서,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관세징수권은 위 수리선박부분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때 즉 위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한 1975.12.26.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관세징수권이 위 부과처분전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3(수입신고, 수입신고지침), 을 제1호증의 2(수입신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제38차 경제장관회의 의결사항중의 신고대상 수리선박에 관한 지침은 수리선박이 최초 입항전 2년내의 수리선박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이전의 수리부분은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2년내 즉 1974.3.6. 이후 입항한 수리선박은 모두 수입신고대상이 되고, 그 이전 즉 1974.3.6. 이전에 최초 입항한 수리선박은 수입신고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제1태평양호는 수리후 최초 입항일이 1975.12.26.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경제장관회의 의결에 의하여도 동 수리선박은 수입신고대상인 수리선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경제장관회의 의결이 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나 당부를 가름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수리선박부분에 관한 관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전제로 하여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안석태
【피 고】 부산세관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11.2.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돈 4,222,313원(1977.1.21. 돈 422,234원, 1977.1.21부터 1981.7.21.에 걸쳐 매년 1.21.과 7.21.에 돈 422,231원씩 분할 납부)과 각 방위세 돈 527,7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이의 신청서), 갑 제4호증(수입신고서), 을 제1호증의 8(증명원), 을 제1호증의 9(증빙서사본), 을 제1호증의 10(수리비내역), 을 제1호증의 11내지 82(송품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6.1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의 원양어선인 제1태평양호가 1970.9.29.부터 1974.9.9.까지의 사이에 18회에 걸쳐 외국 5개처에서 도합수리비 미화 43,528딸라 83센트를 소요하여 동 선박수리를 한 후 1975.12.26. 부산항에 귀항한 것에 대하여 1976.3.31. 원고로부터 동 수리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 위 수리비를 환율 485원으로 한화로 환산한 돈 21,111,565원(수리비를 미화 43,529원으로 계산하였다)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관세율 20퍼센트를 적용하여 관세 돈 4,222,313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돈 527,780원을 부과하는 처분(청구취지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분할납부를 고지하였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는 (1) 원고소유의 위 선박은 선주와 출어계약을 한 선장이하 선원들이 원양구역에서 장기간 어렵게 종사하고 동 계약에 정한 출어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우리나라 선적항에 귀항하는 특수선박이므로 동 선박의 장기간에 걸친 원양구역에서의 출어에 따른 수리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징수하려면은,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통상적인 수입에 관한 관세실체법 또는 관세절차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관세법에는 통상적인 수입에 관한 관세법규만이 있을 뿐, 수리한 원양어선의 수리자재와 부분품등을 따로 수입물품으로 한다는 특별규정이나 동 수입에 관한 관세실체법의 규정이 없고 관세율표상의 세율책정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부족할 뿐 아니라, 또 동관세법의 제7조 및 관세율표의 규정으로 관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관세절차법규가 따로 규정된 바가 없고, 또 위 선박의 수리부분은 동 선박에 적재하여 국내에 반입한 화물에 관한 것은 아니고관세법 제147조에 규정한 선박 그 자체의 수리에 필요한 선용품을 선박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고 사용하였음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국내에 인치수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선상적재 물품에 대하여 적용될 관세법규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또 (2)관세법 제25조에 의하면,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고, 과세징수권은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을 때, 즉 과세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수리선박에 대한 관세는 동 수리품이 동 선박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된 시기를 과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선박수리는 1970.9.29.부터 1974.9.9.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으니 이건 과세징수권은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을 한 1976.11.2.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또 (3) 수리선박수입신고등에 관한 제38차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사항중 신고대상 수리선박은 2년내에 최초 입항한 사실이 있는 선박을 그 신고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선박은 그 수리비를 지출한 일자와 금액이 1970.9.29.부터 1973.11.16.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미화 35,375딸라 25센트이었고 1974.4.9.부터 같은해 9.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미화 8,153딸라 58센트이었으며 동 선박이 그 수리를 하고 최초로 부산항에 입항한 일자는 1975.12.26.임으로 위 경제장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도 이건 관세부과처분은 1973.12.26. 이후부터 수리한 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전의 수리부분에 대하여까지 한 위 과세처분은 그 한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관세법 제2조,제3조,제4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수리선박도 그 수리부분에 한하여 수리선박이 우리나라에 인지수입될 때 관세의 과세물건이 되고, 또 이러한 과세물건도관세법 제137조,제137조2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경우에 동 과세물건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에 대한 관세는 동 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할 것이며, 위에서 신용한 증거에 위하면, 원고소유의 원양어선인 제1태평양호가 1970.9.29.부터 1974.9.9.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외국인 라스팔마스 외 4개처에서 총 미화 43,528딸라 83센트를 들여 부품구입과 수리를 하고, 1975.12.26. 최초로 부산항에 귀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수리선박부분은 외국에서 수리한 이후 최초로 부산항에 입항한 때에 우리나라에 인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 수리선박부분은 동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한 때에 수입되었다고 할 것이고, 동 수리선박부분이 선용품으로서 소비 또는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또 동 수리선박부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은 동 수리선박부분의 가격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위 수리선박부분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액을 수리선박부분의 수리소요비용 상당액으로 신고하였고(동 수리선박부분이 입항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가 원고가 수입신고한 수리선박부분의 수리소요비용 상당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인정하여관세법 제7조의 관세율표에 정한 세율을 적용한 위 관세처분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이 달리 수리선박부분의 가격상당액이 수리비용과 크게 상위하다고 인정할 자료없는 이 건에 있어서,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관세징수권은 위 수리선박부분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때 즉 위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한 1975.12.26.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관세징수권이 위 부과처분전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3(수입신고, 수입신고지침), 을 제1호증의 2(수입신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제38차 경제장관회의 의결사항중의 신고대상 수리선박에 관한 지침은 수리선박이 최초 입항전 2년내의 수리선박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이전의 수리부분은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2년내 즉 1974.3.6. 이후 입항한 수리선박은 모두 수입신고대상이 되고, 그 이전 즉 1974.3.6. 이전에 최초 입항한 수리선박은 수입신고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제1태평양호는 수리후 최초 입항일이 1975.12.26.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경제장관회의 의결에 의하여도 동 수리선박은 수입신고대상인 수리선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경제장관회의 의결이 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나 당부를 가름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수리선박부분에 관한 관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전제로 하여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안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