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의 요건이 없음에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77구220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과세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추계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위법사유만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이상하
【피 고】 대전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10.5.자로 1976년도 1기분 개인영업세 금 683,668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가 대전시 대흥 2동 459에서 소외 동양강철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제품을 판매하는 특약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영업에 대한 1976년도 제1기분 개인영업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을 금 60,305,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1976.10.5. 같은 세금으로 금 683,668원을 부과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과세기간동안 원고가 위 영업을 함에 있어 비치 기장한 장부상의 판매금액 금 6,719,470원을 피고에게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이에 따라 개인영업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의 1975년도 제2기분 과세표준액인 금 41,589,000원에 대한 누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60,305,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본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함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외관상 이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과세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추계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위 세금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위법사유만으로는 본건 처분의 위법의 정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행정처분인 피고의 본건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한경국 신교준
【피 고】 대전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10.5.자로 1976년도 1기분 개인영업세 금 683,668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가 대전시 대흥 2동 459에서 소외 동양강철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제품을 판매하는 특약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영업에 대한 1976년도 제1기분 개인영업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을 금 60,305,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1976.10.5. 같은 세금으로 금 683,668원을 부과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과세기간동안 원고가 위 영업을 함에 있어 비치 기장한 장부상의 판매금액 금 6,719,470원을 피고에게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이에 따라 개인영업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의 1975년도 제2기분 과세표준액인 금 41,589,000원에 대한 누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60,305,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본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함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외관상 이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과세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추계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위 세금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위법사유만으로는 본건 처분의 위법의 정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행정처분인 피고의 본건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한경국 신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