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법 2조 1항 1호와 그 시행령 3조 1항 1호에 규정한 판매가격의 의미
사건번호
71구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동일규격의 물품을 동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그 판매가격은 반드시 동일할 수 없고 거래수량과 방식여하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니, 거래수량에 있어선 대량거래, 소량거래가, 거래방식에 있어선 도매거래 소매거래등이 있을 것이며, 통상 수량적으로 대량인 경우에는 도매방식, 소량인 경우에는 소매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반출가격 이른바 통상가격은 2개이상 있을 수 있고, 그 가격이 각각 과세기준이 되는 것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피 고】 울산세무서장 외 1인
【주 문】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1970.6.16.자 원고에게 부과한 1968.7.-1970.5. 까지의 물품세 추징분 돈 3,602,89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나라는 원고에게 돈 3,602,890원 및 이에 대한 1970.7.16.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울산시 여천동 190에 울산공장을 두어 비료등 요소와 공업용 요소를 생산 판매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물품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고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1970.6.30. 위 물품세 추징분 돈 3,602,89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물품세법 2조 1항 1호에 의하면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의한다 하고 같은법시행령 3조 1항 1호에 의하면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반출 도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생각컨대, 동일규격의 물품을 동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그 판매가격은 반드시 동일 할 수 없고, 거래수량과 방식여하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니 거래수량에 있어선 대량거래, 소량거래가, 거래방식에 있어선 도매거래, 소매거래등이 있을 것이며 통상 수량적으로 대량인 경우엔 도매방식, 소량인 경우엔 소매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반출가격 즉, 이른바 통상가격은 2개이상 있을 수 있으며 그 가격이 각각 과세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위 법조를 풀이한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물품세과세자료), 같은 7호증(물품판매실적증명원), 을 1호증(물품세결정결의서), 같은 2호증의 1(조사서),2(조사액명세서), 같은 12호증(공업용요소판매가격증명서), 같은 13호증(공장도매판매시 도매업자의 부담비용명세), 같은 16호증(물품판매수량증명서), 같은 17호증(물품판매단가증명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공업용 요소의 판매방법은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과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어 그 수량상 전자는 총판매량의 85-90%, 후자는 10-15%로서 대부분이 전자의 방법으로 판매되고 도매업자는 서울 무교동에 있는 소외 홍진산업주식회사 1개소 뿐이고 그 가격도 각 공장도로서 1968.12.27. 상공부 일무 1334-2341 종래 가격제 폐지에 따른 자유판매제에 따라 전자에 있어선 1968.7-1969.2.까진 톤당 24,000원(세합가격 26,400원) 1969.3-1970.5.까진 톤당 22,500원(세합가격 24,750원)으로 하여 그 동안에 총 7,711톤을 판매해 왔고 후자에 있어선 톤당 27,400원(세합가격 30,140원)의 가격차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전자에 소요될 운송비, 창고료 등을 감안한데 인한 것이었으며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애초 도매, 소매로 구분하여 그 판매실적에 따른 톤당 도매가격인 22,500원(세합가격 24,750원)을 과세기준으로 적정히 과세처분하였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매거래 상대가 1개소 뿐일 경우 내약에 의해 가격을 임의로 저렴하게 하여 기장처리하는 소지를 엿볼 수 있다는 추측만의 이유로 위 도매가격아닌 실수요자에게 반출한 소매가격을 통상 반출가격으로 하여 이에 미달상당액인 주문에 적힌 금액을 추징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위 물품세추징분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를 면할길 없고 피고 나라는 위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돈 3,602,890원 및 이에 대한 1970.7.16.부터 완제일가지의 연 5푼 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내줄 의무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를 들어 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피 고】 울산세무서장 외 1인
【주 문】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1970.6.16.자 원고에게 부과한 1968.7.-1970.5. 까지의 물품세 추징분 돈 3,602,89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나라는 원고에게 돈 3,602,890원 및 이에 대한 1970.7.16.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울산시 여천동 190에 울산공장을 두어 비료등 요소와 공업용 요소를 생산 판매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물품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고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1970.6.30. 위 물품세 추징분 돈 3,602,89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물품세법 2조 1항 1호에 의하면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의한다 하고 같은법시행령 3조 1항 1호에 의하면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반출 도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생각컨대, 동일규격의 물품을 동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그 판매가격은 반드시 동일 할 수 없고, 거래수량과 방식여하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니 거래수량에 있어선 대량거래, 소량거래가, 거래방식에 있어선 도매거래, 소매거래등이 있을 것이며 통상 수량적으로 대량인 경우엔 도매방식, 소량인 경우엔 소매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반출가격 즉, 이른바 통상가격은 2개이상 있을 수 있으며 그 가격이 각각 과세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위 법조를 풀이한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물품세과세자료), 같은 7호증(물품판매실적증명원), 을 1호증(물품세결정결의서), 같은 2호증의 1(조사서),2(조사액명세서), 같은 12호증(공업용요소판매가격증명서), 같은 13호증(공장도매판매시 도매업자의 부담비용명세), 같은 16호증(물품판매수량증명서), 같은 17호증(물품판매단가증명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공업용 요소의 판매방법은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과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어 그 수량상 전자는 총판매량의 85-90%, 후자는 10-15%로서 대부분이 전자의 방법으로 판매되고 도매업자는 서울 무교동에 있는 소외 홍진산업주식회사 1개소 뿐이고 그 가격도 각 공장도로서 1968.12.27. 상공부 일무 1334-2341 종래 가격제 폐지에 따른 자유판매제에 따라 전자에 있어선 1968.7-1969.2.까진 톤당 24,000원(세합가격 26,400원) 1969.3-1970.5.까진 톤당 22,500원(세합가격 24,750원)으로 하여 그 동안에 총 7,711톤을 판매해 왔고 후자에 있어선 톤당 27,400원(세합가격 30,140원)의 가격차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전자에 소요될 운송비, 창고료 등을 감안한데 인한 것이었으며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애초 도매, 소매로 구분하여 그 판매실적에 따른 톤당 도매가격인 22,500원(세합가격 24,750원)을 과세기준으로 적정히 과세처분하였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매거래 상대가 1개소 뿐일 경우 내약에 의해 가격을 임의로 저렴하게 하여 기장처리하는 소지를 엿볼 수 있다는 추측만의 이유로 위 도매가격아닌 실수요자에게 반출한 소매가격을 통상 반출가격으로 하여 이에 미달상당액인 주문에 적힌 금액을 추징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위 물품세추징분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를 면할길 없고 피고 나라는 위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돈 3,602,890원 및 이에 대한 1970.7.16.부터 완제일가지의 연 5푼 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내줄 의무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를 들어 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