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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개인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1누78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개인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1-08-3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국세심사 청구법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60일을 경과한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국세심사청구법 제8조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 청구후 60일 경과하는 날로 부터 15일 내이다.

📋 판결요지

국세심사청구법(폐)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60일을 경과한 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청구 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15일내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태승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71. 5. 18. 선고 70구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심사 청구법 제8조에 의하면 국세심사 청구를 한 자는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또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는 1970.3.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동년 5.14.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위 법조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청구를 한 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15일내인 동년 5.23.까지라 하고 동년 5.26.에 이르러 한 원고의 재심사의 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의 취지는 심사청구를 한날로부터 60일내의를 막론하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적용되는것이고 60일을 경과한 후라도 결정통지가 있는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위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