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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66구2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67-03-02
⚖️ 판결유형제1특별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일정한 수입없는 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금액 결정의 기준

📋 판결요지

수증자가 건물자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의 건축비를 증여받아 자기의 차입금에 보태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해 신축건물의 과세시가 표준금액에서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증여받는 금액이 된다.

📄 판례 전문

【원 고】 전순명
【피 고】 서울성동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66.4.15.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767,054원을 부과한 처분중 금 274,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그 밖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6.4.15.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767,054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가 1965.9.경부터 1965.12.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106의1, 107의1 양지상에 철근 콩크리트조 평개옥 3계건 점포 1동 총 건평 200평 7홉 9작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건축하는데 건축비로 금 5,818,217원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위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비로 자기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4의 1 대지 40평 및 그 지상건물 건평 20평을 매도한 대금 760,000원과 한국상업은행 성동지점으로부터 대부받은 금 1,100,000원을 쓰고 나머지 금 3,758,217원은 그의 부인 소외 신금선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건축비에 충당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1966.4.15.자로 위 금 3,758,217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상속세법 제31조 및제31조의2에 따라서 산출한 증여세 금 767,054원을 대하여 부과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건축하는데는 당시의 등기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싯가표준액에 그 100분의 20을 가산한 액인 금 5,618,217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었을 것인바 원고는 그 건축비중 원고의 돈인 위 인정의 그 1,8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758,217원 모두 소외 신금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제과점을 경영하는등 장사를 하여 번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 등으로 위 건물을 건축한 것이라고 피고의 위 주장을 부인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데,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한 당연히 위 건물의 당시의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위 건물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금액중에 원고자신이 그 건축비로 지출한 위 금 1,8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중의 일부와 증인 이천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건물을 건출할 당시 그의 부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금 1,740,000원을 증여받아 위 건물의 건축비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 신금선의 증언은 얼른 믿기 어려웁고 갑 제7, 제9, 제10, 제14, 제16 각 호증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등의 기재내용들은 바로 위 인정을 방해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인정한 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 1,7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보기로 한다.상속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과세표준액 1,740,000원에서 50,000원을 제공한 1,690,000원이 과세가격이 되는바상속세법 제31의 2소정의 세율에 따라서 산출한 위 과세가격에 대한 제1종 증여세액 274,900원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되는 것이다.
(4) 따라서 피고가 1966.4.15.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767,054원을 부과한 처분중 위에서 인정한 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위 증여세 금 274,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 및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