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수탁자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66구2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유효하게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이익을 받았다고 보겠으며 그 이익의 취득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없음은 명의신탁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니 명의 신탁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취득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이익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이익에 해당된다.
📄 판례 전문
【원 고】 최준홍
【피 고】 종로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6.3.18.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769,543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소외 정우원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18의 1 대지 24평 및 그 지상 소재 건물 총 건평 69평 7홉 9작에 관하여 1966.1.21.에 위 소외인의 사위인 원고의 명의로 1966.1.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피고는 이사실을 기초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1966.3.18.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769,543원을 부과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인은 여자로서 위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위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시키려고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이 된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내에서 이전되는 것이지만 수탁자와 신탁자 이외의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인 약정에 의한 제한을 어겨 제3자에게 그 수탁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유효하게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이익을 받았다고 보겠으며 그 이익의 취득에 대한 댓가의 지급이 없음은 명의신탁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니 명의신탁의로 인하여 수탁자가 취득하게 되는 위와 같은 이익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댓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5.5.25.선고 65누4 사건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가상속세법 제34조의4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위의 이익에 상당한 금액(즉 그 부동산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니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 및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피 고】 종로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6.3.18.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769,543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소외 정우원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18의 1 대지 24평 및 그 지상 소재 건물 총 건평 69평 7홉 9작에 관하여 1966.1.21.에 위 소외인의 사위인 원고의 명의로 1966.1.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피고는 이사실을 기초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1966.3.18.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769,543원을 부과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인은 여자로서 위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위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시키려고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이 된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내에서 이전되는 것이지만 수탁자와 신탁자 이외의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인 약정에 의한 제한을 어겨 제3자에게 그 수탁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유효하게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이익을 받았다고 보겠으며 그 이익의 취득에 대한 댓가의 지급이 없음은 명의신탁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니 명의신탁의로 인하여 수탁자가 취득하게 되는 위와 같은 이익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댓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5.5.25.선고 65누4 사건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가상속세법 제34조의4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위의 이익에 상당한 금액(즉 그 부동산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니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 및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