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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강간치상피고사건
사건번호

66노234

강간치상피고사건
🏛️ 법원광주고등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7-02-02
⚖️ 판결유형형사부판결 : 확정

📌 판시사항

성년, 미성년의 결정시기

📋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성년, 미성년을 결정하고 이에 정기형 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표준시기는 판결선고시이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최한천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66고295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하나는 원심이 그 채용한 증거에 대한 임의성 유무의 조사를 하지 않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써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용의 각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원심증거 조사시에 그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달리 임의성이 없다고 인정할 자료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둘째로 피고인은 1946.10.22.생으로 사건발생일인 1966.8.11. 현재 미성년자이므로 부정기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인듯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성년, 미성년을 결정하고 이에 부정기형, 또는 정기형을 가하는 표준시기는 처단형 선고시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선고시인 1966.11.23. 현재 피고인은 성년이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징역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하자 있음을 발견키 난하여 논지는 이유없고 셋째로 원심은 강간치상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본건이 친고죄가 아니고 또 기록에 의하여는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입건되고 소추되어 원심에서 강간치상죄로 처단되었음이 명백한 바로서 논지 또한 이유없고 끝으로 피해자의 고소 취소도 된 이상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인듯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환경, 범죄후의 정상 특히 피해자 고소의 취소가 있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과중하다고 인정할 자료없어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법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