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 사건에 있어 판결주문 표시를 잘못한 사례
사건번호
66도1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조경합 사건의 판결주문에서 특히 “본건 공소사실중....점은 무죄”라고 판시하는 것은 마치 그 이유에서는 한 죄로 보면서 두 개의 죄인 양 다룬 것같은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비약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군산지원 1966. 11. 7. 선고 66고1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고광우의 비약상고이유를 본다.
야간에 공무집행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이것은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만 해당할 뿐이요, 이것과는 별도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 2항(야간에 폭행의 죄를 범한경우) 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견해로서 위의 두개의 죄사이의 관계를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로 보고, 이것을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결주문에서 특히 “본건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라는 판시를 한것은 마치 그 이유에서는 한 죄로 보면서 주문에서는 두개의 죄인양 다룬것 같은 위법을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비약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군산지원 1966. 11. 7. 선고 66고1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고광우의 비약상고이유를 본다.
야간에 공무집행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이것은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만 해당할 뿐이요, 이것과는 별도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 2항(야간에 폭행의 죄를 범한경우) 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견해로서 위의 두개의 죄사이의 관계를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로 보고, 이것을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결주문에서 특히 “본건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라는 판시를 한것은 마치 그 이유에서는 한 죄로 보면서 주문에서는 두개의 죄인양 다룬것 같은 위법을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