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례
사건번호
64노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위반의 죄는 상습범인고로 그 위반 각 범죄는 별개의 독립된 경합범이 아니고 포괄하여 상습폭력범 1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 판례 전문
【피고인, 항소인】 석척석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64고1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고이유는 따로 붙인 항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음주만취되어 피해자 채봉남, 임미남 등에게 욕설하였을 뿐인 것을 원심이 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둘째로 설사 판시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이 과중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안컨데 당원에서의 증인 채봉남, 김연택의 증언과 원심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능히 원심판시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둘째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는 일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의 방법, 환경, 전과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달리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자료없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없다.
다음에 직권으로 안컨데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위반죄임이 명백하므로 그 자체가상습범인고로 원심판시의 (1), (2), (3)항 범죄는 별개의 독립된 경합범관계가 아니고 1개의 집합범임에도 불구하고 각 항 범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고 경합범가중을 한 형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적용에 위법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는 증인 채봉남, 김연택의 당원에서의 증언을 증거로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을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1항)에 해당한 바,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42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형기 법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64고1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고이유는 따로 붙인 항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음주만취되어 피해자 채봉남, 임미남 등에게 욕설하였을 뿐인 것을 원심이 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둘째로 설사 판시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이 과중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안컨데 당원에서의 증인 채봉남, 김연택의 증언과 원심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능히 원심판시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둘째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는 일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의 방법, 환경, 전과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달리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자료없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없다.
다음에 직권으로 안컨데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위반죄임이 명백하므로 그 자체가상습범인고로 원심판시의 (1), (2), (3)항 범죄는 별개의 독립된 경합범관계가 아니고 1개의 집합범임에도 불구하고 각 항 범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고 경합범가중을 한 형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적용에 위법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는 증인 채봉남, 김연택의 당원에서의 증언을 증거로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을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1항)에 해당한 바,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42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형기 법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