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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절도
사건번호

64도515

절도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4-11-1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군 농업협동조합에서 비료 구입권 용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조합원으로 하여금 임의 사용하도록 사전에 묵시승인한 경우에 부정사용의 목적으로 그 용지 5매를 가져간 자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 판결요지

군 농업협동조합에서 비료구입권 용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조합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도록 사전 묵시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설혹 부정사용의 목적으로 그 용지 5매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상고인(검사)】 유순석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남원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4. 9. 8. 선고 64노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유순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군 농업협동조합에서는 비료를 구입하고져 하는 조합원이 구입권 용지가 필요할 때에는 조합원의 편리와 복잡한 절차를 덜기위하여 미리 비료 구입권 용지를 영업대 또는 담당계 직원 책상위에 놓아두고 필요한 조합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도록 사전에 묵시의 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혹 부정사용의 목적으로써 같은 용지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과다한 수량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5매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군조합에서는 부정하게 사용하려는 악의의 조합원에게까지는 사건에 묵시의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