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강화령)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7. 25. 선고 2022가단31674 판결
【변론종결】2024.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28㎡를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컨테이너는 유체동산 또는 가설건축물로서 그 존속기간이 3년에 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3. 30.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거나 2022. 5.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3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 시설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컨테이너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어떤 건축물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여부와 상가임대차법상의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문제이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상가건물’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데, 부가가치세법 등 사업자등록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에서 고객을 접대하거나 상품판매,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인테리어 등 점포에 투입한 비용과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여 처음부터 다시 고객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등의 일을 반복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위 제정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영업을 위한 목적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8. 1. 9.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위한 목적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는 2022. 6. 10. 속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의 존치기간을 2025. 5. 3.까지로 연장받았으며, 위 기간만료 시 재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업종제한약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9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아이스크림, 약선차 등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21. 4. 8.경 당시 원고의 사장이던 소외 2 등에게 붕어빵, 계란 등 식품 판매가 포함된 콜라보제안서 등을 전송하였고, 증인 소외 1도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붕어빵 등 식음료 판매를 제안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피고가 인형 등 캐릭터를 활용한 공산품뿐만 아니라 식음료도 판매하는 회사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주장과 같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업종에서 식음료 판매를 제외할 의사였더라면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위 임대차계약서에 ‘업종: 캐릭터 제작 및 판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업종제한에 관한 어떠한 문구도 확인되지 않는다.
② 피고가 2021. 6. 8.경 원고 측에게 ‘차주부터 (명칭 생략) 캐릭터 소프트아이스크림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21. 6. 중순경부터 아이스크림 판매를 시작하였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2021. 7. 19.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아이스크림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아이스크림 판매 전 진행한 시식회에는 원고의 직원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식음료 판매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과 원고의 관계,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내용,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1 목록 생략]
[별지 2 목록 생략]
[별지 3 도면 생략]
판사 박상준(재판장) 최경은 임세영
사건번호
2023나31881
토지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