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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사건번호

2023나203613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4-09-06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조영준)
【원고보조참가신청인】 원고보조참가신청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3. 7. 12. 선고 2020가합181 판결
【변론종결】2024. 7. 2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20. 2. 13. 자 2015하확225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파산채권은 별지1 기재 표의 ‘전부채권금액’란 기재 각 금액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진행 경과’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원고들이 한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더라도 위 승계참가신청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한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62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할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소외 회사가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에 따라 이의채권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의채권을 이전받아 이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소외 회사가 ○○○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갖는 배당금교부청구권이다. 파산채권자의 배당금교부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배당재원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자의 의무는 아니라는 점에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조),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교부청구권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을 보조참가신청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함은 재판의 효력이 제3자(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하는 보조참가를 말하는데(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서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다. 한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독립된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와 구분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금교부청구권과 파산채권은 서로 별개의 채권이지만, 배당금교부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이 배당절차에서 구체화된 권리에 해당하므로 배당금교부청구권을 갖는 채권자는 해당 배당금교부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파산채권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배당금교부청구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소외 회사의 파산채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직접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을 보조참가신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나 그 상대방인 "이의자"가 가진다. 따라서 위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나 "이의자"가 아닌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을 뿐이지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나 이의자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채권자의 승계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마지막으로, 원고들의 승계신청을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신청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350, 36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파산채권자인 소외 회사나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채권이 원고들의 권리임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교부청구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양수받았음을 주장하였을 뿐인데,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교부청구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외 회사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또한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허부 판단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스스로 밝힌 참가이유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은 소외 2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194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전받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146,168,835원을 소외 2로부터 양수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인바,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물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서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확정될 법률관계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법률상 지위는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를 넘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각하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또한 이 법원에서 신청한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민(재판장) 왕정옥 박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