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수진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1인)
【변론종결】2024.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 10. 의결 제2024-01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
1) 원고는 2017. 5.경부터 2021. 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모바일web, PCweb, □□□앱, 소외 1 회사(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운영하는 ◇◇뮤직앱, 소외 2 회사가 운영하는 ☆☆☆앱 등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자로서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였다.
2) ○○○엔터테인먼트는 원고가 2021. 7. 1.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컴퍼니를 2021. 9. 1. 흡수합병함으로써 원고의 음원서비스 부문을 승계한 다음 사이버몰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 등의 일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원고 등의 일반 현황 (202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설립일주요업종자본금자산총액매출액 원고1995. 2. 16.인터넷정보매개44,64122,779,5596,136,669 ○○○엔터테인먼트2010. 7. 20.모바일 컨텐츠 개발19,8843,102,726342,965
나. 국내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음원은 유·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받아 PC,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하여 내려 받거나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음원 컨텐츠를 의미한다. 디지털 음원서비스는 디지털 음원을 이용 가능한 기기로 전송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총칭한다.
2)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크게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과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으로 구분된다. 스트리밍 상품은 1개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한 것과 여러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다운로드 상품은 DRM 상품과 DRM free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도 있다.
3) 국내 디지털 음원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4년에 9,953억 원, 2015년에 1조 1,337억 원, 2016년에 전년 대비 9.5% 성장한 1조 2,454억 원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와 저렴한 월정액 상품 출시 등으로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의 성장축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5년의 스트리밍 카운트가 총 45억 8,324만 회로 2014년의 38억 9,441만 회보다 약 17.6% 증가하였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유료가입자 수도 2013년에 270만 명, 2014년에 305만 명, 2015년에 360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 원고의 행위
1)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앱 , 모바일web , PCweb , □□□앱 , 소외 1 회사가 운영하는 ◇◇뮤직앱 , 소외 2 회사가 운영하는 ☆☆☆앱 을 이용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권(이하 ‘음원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그 종류로 음악감상 전용이용권, 다운로드 전용이용권, 복합이용권 등이 있고,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된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말하고,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2)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계약해지 방식으로는 중도해지와 일반해지가 있다. 중도해지는 해지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에서 이용한 금액 등 일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일반해지는 해지신청을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이 유지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다가 이용기간 만료시점에 해지되며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즉 자동결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유형이다.
3) 원고의 정기결제형 이용권 을 구입한 소비자는 △△의 유료서비스약관 제17조 제6항 에 따라 사용기간 중 자유롭게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중도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앱, □□□앱, ◇◇뮤직앱(이하 통틀어 ‘앱’이라 한다)에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일반해지만 가능) PCweb에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하면서, 앱에서 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해지신청 과정에서 PCweb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리지 아니하였다(이하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표 2] 해지신청과정 중 중도해지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기간 사이버몰 명행위기간 △△앱2017. 5. 17. ∼ 2021. 3. 31. ◇◇뮤직앱2017. 5. 17. ∼ 2021. 5. 26. □□□앱2020. 12. 10. ∼ 2021. 5. 26.
구체적으로 원고는 소비자가 앱에서 해지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스트리밍 플러스를 해지 신청하셨습니다’. ‘○○○○년 ○○월 ○○일까지 사용 후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사용중인 이용권 서비스(음악감상 및 다운로드) 및 무료혜택(어학강좌 서비스)은 ○○○○년 ○○월 ○○일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일반해지에 대해서만 안내하였다.
- 표를 위한 여백 -
[표 3]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 시 안내 문구(△△앱 사례)
(캡처사진 생략)
다만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의 경우 ‘PCweb’에서 FAQ를 통해, □□□앱의 경우 고객센터 내 도움말을 통해, ◇◇뮤직앱의 경우 1:1 문의하기를 통해 중도해지에 대해 안내하였다.
[표 4] △△ PCweb(FAQ) ‘이용권 해지신청을 하려고 하니 일반해지와 중도해지가 있던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 일시정지는 다음 정기결제 예정일까지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결제일부터 더 이상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 메뉴입니다. 일시정지는 신청시 선택한 기간(30/90/180/365일)동안 일시정지가 유지되며, 선택한 기간이 지나면 일시정지된 이용권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일반해지는 고객님이 구매하신 정기결제 이용권을 결제예정일까지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정기결제 이용권을 이용하는 도중 일반해지를 신청하시면 결제예정일까지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고 결제예정일에 이용권이 해지되어 더 이상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간 만료 이용권인 30일 이용권은 다음 결제예정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해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는 고객님이 구매하신 정기결제 이용권 또는 30일권 해지신청 즉시 이용권을 해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중도해지 신청 즉시 이용하고 계신 이용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점 꼭 유의해 주세요. 중도해지시에는 △△서비스 이용(다운로드&음악감상)도 즉시 중단됩니다.
[표 5] □□□앱(고객센터 내 도움말)
(캡처사진 2 생략)
[표 6] ◇◇뮤직앱(1:1 문의하기) 해지/환불요청 △△ 이용권 해지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용권 해지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5.(생략) ◇◇Music에서는 이용권 해지신청 취소와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권 해지신청 취소는 △△ PC웹 및 안드로이드 앱에서 가능하며, 이용권 중도해지는 △△ PC웹에서 가능합니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①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 2항에 따라 별지1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위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② 이 사건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4항 제1호의 영업정지의 요건에 해당하나,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을 통하여 신규가입자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관련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및 제38조 제2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별지1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과징금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원고가 중도해지를 방해한 행위와 위반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매출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중도해지가 방해되는 결과까지 이른 소비자는 전체 소비자 중 일부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법 위반 기간 및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
위반행위기간은 원고가 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한 날부터 앱에 중도해지 기능이 구현되기 전날까지이고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1,062,765원이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7] 원고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사이버몰음원서비스명(정기결제형)위반행위 기간관련매출액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 △△앱 ◇◇뮤직앱주13)음악감상 전용이용권2017. 5. 17. ∼ 2021. 3. 31.(1,415일)1,063,783,464751,790 다운로드 전용이용권183,045,705129,361 복합이용권189,680,635134,050 ◇◇뮤직앱주14)음악감상 전용이용권2021. 4. 1. ∼ 2021. 5. 26.(56일)1,133,37720,239 다운로드 전용이용권307,3435,488 복합이용권36,804657 □□□앱음악감상 전용이용권2020. 12. 10. ∼ 2021. 5. 26.(168일)3,452,93520,553 복합이용권105,260627 합 계1,062,765
다) 영업정지 일수
원고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관련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일수는 6개월로 한다.
라) 기본 산정기준
원고에 대한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가. 1)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57,389,310원(= 1,062,765원 × 0.3 × 30일 × 6개월)이다.
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
원고의 법 위반행위는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3)의 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의 50%를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정
원고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나)의 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의 40%를 가중한다.
3) 2차 조정
원고는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나)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원고에게 부과 과징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마.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 과징금을 98,000,000원으로 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해지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반해지만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등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누락한 바 없고, 중도해지 절차를 안내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소비자들이 앱 내에서 해지신청을 할 때 원고가 PCweb을 통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중도해지 절차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기만적 방해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원고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구매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이용약관 및 앱 내의 FAQ, 고객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의 개념 및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였으므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다거나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비자들은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 시 앱 내의 FAQ,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해지신청을 할 때 중도해지에 관하여 알고 이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가 방해될 우려가 없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더 이상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 ○○○엔터테인먼트는 원고가 △△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컴퍼니를 2021. 9. 1. 흡수합병함으로써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원고의 △△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처분대상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엔터테인먼트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처분이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21. 1. 7.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사건착수통지를 하고 소명자료를 요청하며, 2021. 5. 4.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및 조치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 사업부문의 분할이 2021. 7. 1. 이루어졌고, 분할신설회사인 △△컴퍼니가 △△ 사업부문에 관한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분할계획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처분사유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행위 이후 회사분할이 이루어져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바,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없고,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시정명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그 실효성이 없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라) 원고는 더 이상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영업정지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앱에서 해지를 신청하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내용은 앱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위반행위로 판단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는바, 연관성의 원칙,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해지 방해 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여기에서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의 계약해지가 방해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비대면 거래라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는 원고가 제공하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해지방법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앱에서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 기능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해지 관련 정보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는 소비자들이 해지신청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해지방법을 분명하고 적절하게 명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앱 내에서 해지신청을 하는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외에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음원서비스 이용권 구매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이용약관 및 앱 내 FAQ, 고객센터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해지신청 과정에서 그와 같은 안내화면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지신청을 하는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중도해지에 관하여 알렸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앱 내 해지신청을 하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의 가능성, 방법 및 이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중도해지의 가능성이 앱 내 해지신청 과정에서 알려졌다면 일반해지가 아니라 중도해지를 선택하였을 소비자들이 일반해지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여 중도해지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서 중도해지 시의 환불액은 모두 원고의 수익으로 남았다.
(3) 앱 내 ‘이용권 해지’ 화면에 ‘○○○○년 ○○월 ○○일까지 사용 후 서비스가 자동 해지됩니다. 사용중인 이용권 서비스(음악감상 및 다운로드) 및 무료혜택(어학강좌 서비스)은 ○○○○년 ○○월 ○○일까지 이용가능합니다’, ‘결제 후 7일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 취소 가능하며, 고객센터(전화번호 1 생략)나 이메일 문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만 나타나는 점, 위 화면에서 소비자는 ‘확인’ 또는 ‘취소’ 버튼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디지털 음원서비스 소비자를 기준으로 그 전체적·궁극적 인상이 일반해지 외에 다른 해지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해지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의 중도해지 선택이 방해될 가능성도 있다.
(4) 원고는, 소비자의 계약해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앱 내 이용권 해지 기능을 도입하였던 것인데 단지 앱 내 이용권 해지 과정에서 중도해지 관련 정보의 제공이 미흡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이용권 해지신청을 하는 소비자들은 원고가 이용가능한 해지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있을 것으로 신뢰할 뿐 앱 내 해지신청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으나 PCweb을 통해서는 중도해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앱 내 이용권 해지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해지신청 과정에 중도해지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일반해지의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기만적 방법에 해당하고, 그러한 이상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거나 앱 내 이용권 해지 기능을 도입하였다는 등 원고 주장의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행위를 정당화할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5) 원고는, 해지신청을 하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계약해지 방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약해지 방해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의 문언에 따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중도해지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해석한다면 통신판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기 전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그 책임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구 공정거래법 하에서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상법상 회사분할 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530조의10), 이때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과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모두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처분 상대방으로 하는 점, 회사분할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재사유는 이미 발생하였고 신설회사로서는 제재사유를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예를 들어 분할하는 회사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제재사유가 발생하고, 이후 신설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제재사유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신설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이것이 별도의 위반사실이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징금 부과처분의 성격은 공정거래법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인하여 초래되는 공익에 대한 침해 문제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하나의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러한 성격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법 위반사유에 대한 처분의 선택에 따라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위 법리는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게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전자상거래법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4항이 회사합병에 관하여는 합병하는 회사의 합병 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의 경우 신설회사에게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회사분할 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인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대상은 존속회사인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반행위에 관련된 사업 목적을 승계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다) 원고는, 자신이 더 이상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없고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시정명령 부과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분할 전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주체였던 원고는 현재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분할 전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반행위를 하여 이득을 누린 주체이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현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실효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제조 및 판매업,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 콘텐츠 제작, 유통 및 판매업, 통신판매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행위 후 회사분할을 통하여 △△컴퍼니를 신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징금은 그 성격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서 영업정지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더 이상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영업정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피고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소비자 ‘등’이라고 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그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정지가 가능한 경우(영업 중인 경우)’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고시 Ⅲ.의 규정에서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또는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역시 그 문언상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을 과징금 부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정지가 가능한 경우(영업 중인 경우)’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피고가 위임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경위나 위반행위 전후의 상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영업정지의 실효성 내지 과징금 처분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영업정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우려가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경우 결국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재도 받지 아니하게 되어 제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영업정지명령이 가능하거나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회피하고자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됨으로써 해당 디지털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예시적으로 규정한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취지에 합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4항 제1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된 경우’로서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을 통하여 신규가입자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명령은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는 시정명령의 문언, 관련 법령, 의결서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84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달리 연관성의 원칙,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앱에서 정기결제형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해지신청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시정명령은 "원고는 정기결제형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해지신청을 할 때 중도해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 사건 행위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해지신청을 할 때 중도해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이라는 문언, 의결서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유(‘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 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처분 근거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정명령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는 소비자의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신청 과정에 중도해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및 이와 동일한 행위 유형으로서 그에 준하는 행위일 것으로 구체화하여 특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신청을 하는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관하여 그 가능성, 방법 등을 보통의 주의로서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사건번호
2024누3403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