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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
사건번호

2024두58418

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1-23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결요지

이 사건 계약이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6조(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여야 하나, 원고들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