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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25두3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2025-12-0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나)목,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다)목, 제7항의 입법 취지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가 그러한 거래로 인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분여받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세부담 없이 변칙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출에 있어 대출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익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증여 의제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외 2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6. 13. 선고 2024누60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유한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은 2002. 6. 26.부터 2011. 9. 9.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2005. 5. 24.부터 2009. 6. 30.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에 돈을 각각 빌려주었다(이하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소외 2 회사 발행 주식의 70.4%, 소외 3 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였다. 원고의 형은 2020년 말 기준 소외 1 회사 발행 주식의 44.25%를 보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소외 1 회사(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의 지배주주인 원고의 특수관계인)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의 이익(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에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17. 원고에게 귀속연도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하는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역시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7항은 ‘특정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며(제1항 제1호), 이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7항의 규정은 이후 개정에 의하여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다)목 및 제7항].
나.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가 그러한 거래로 인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분여받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세부담 없이 변칙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출에 있어 대출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익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증여 의제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한 시점인 2017년 전에 완성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후에도 존재함을 전제로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특정법인의 이익’으로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이자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게 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