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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두3620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2025-11-0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 주식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甲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 주식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감면 전의 배당금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상한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위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甲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아, 위 과세대상 배당금에 위 협약상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甲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아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1. 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총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모두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각 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등 국내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외국투자가인 헝가리 법인 △△ 헝가리 데이터 서비스(□□□ Hungary Data Service)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이 사건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아, 위 과세대상 배당금에 이 사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세액계산에 있어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신숙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