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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구상금
사건번호

2025다210497

구상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6-0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48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패러글라이딩 체험운영장인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1과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가 이 사건 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20. 11. 15. 소외인이 이 사건 업체에서 피고 1이 조종하는 패러글라이더에 탑승하여 체험비행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심판결 별지 공단부담금 산정표 순번 1번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소외인은 2020. 11. 15.부터 2021. 9. 28.까지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으로 입원 등의 요양급여를 받았고, 원고는 2020. 12. 8.부터 2021. 11. 19.까지 해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부담금 9,640,46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인은 2021. 9. 28. 위 순번 52번 기재 요양급여(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라 한다)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부담금 22,740원을 2021. 11. 19.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소외인과 피고 1은 2021. 10. 2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126,090,000원, 피고 1로부터 3,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피고들은 2021. 10. 27. 소외인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 합의금 합계 129,09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인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원고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에서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은 90%로 제한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외인의 합의금 수령 전인 2020. 12. 8.부터 2021. 10. 18.까지 지급된 원심판결 별지 공단부담금 산정표 순번 1번 내지 51번 합계 9,617,720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8,655,948원(= 9,617,720원 × 90%)을 구상할 수 있는 반면, 소외인의 합의금 수령 후인 2021. 11. 19.에 지급된 같은 표 순번 52번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22,740원에 대해서는 소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외인이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므로 피고들은 이미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은 2021. 9. 28. 소외인에게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요양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2021. 9. 28.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 취득요건인 ‘보험급여를 한 경우’의 의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