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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구상금
사건번호

2024다218534

구상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6-0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 31. 선고 2023나25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1은 2020. 9. 2. 06:00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도로에 엎드린 상태로 있던 소외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등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폐열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9. 2.부터 2020. 12. 24.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으로 요양기관에서 상해 부위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0. 11. 13.부터 2021. 1. 28.까지 해당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 89,992,34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19,756,53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70,235,810원을 지급하고, 2020. 12. 2.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였던 금액 12,010,650원을 환급하였다.
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는 2020. 12. 15. 피해자에게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한도금액(이하 ‘부상 한도금액’이라고 한다)인 15,0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6. 10.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후유장애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한도금액인 2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된다. 따라서 공단이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3113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후에 보험자인 피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 15,000,000원은 치료비에 상응하는 부상 한도금액으로서 그 돈에 정신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중 원고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는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대위 이후에 피고가 원고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왕치료비 상당의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 중 원고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15,000,000원 중 적어도 정신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와 피해자 사이에 2021. 6. 10. 작성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수령할 38,000,000원 중에서 부상 한도금액 15,000,000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며 이를 제외한 23,000,000원의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의 보험금 지급항목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입원간병비 등이 표시되어 있다.
(3)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합의금 산출내역서’, ‘부상·후유장애 지급기준 산출’에는 피고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입원간병비(이하 ‘위자료 등’이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한 다음 부상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 15,000,000원 중에는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큰데, 위자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거나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이 부분 손해배상채권은 대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정신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으로도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된 범위를 심리·판단한 후 해당 금액만큼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에 정신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부분, 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