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두3325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및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를 위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시에 과징금 부과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과징금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각 목의 사유로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최한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23. 선고 2024누34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5.경부터 2021. 5.경까지 △△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자로서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소정의 ‘통신판매업자’이다.
나. △△의 유료서비스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기간 중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7. 5. 17.부터 2021. 5. 26.까지 △△ 등 애플리케이션에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 웹사이트를 이용해서만 중도해지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7. 1.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컴퍼니를 신설하였고,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가 2021. 9. 1. 주식회사 △△컴퍼니를 흡수합병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 1. 10. 의결 제2024-016호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②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을 통하여 신규가입자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 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징금 고시’라 한다) 등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는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참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나.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시에 과징금 부과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각 목의 사유로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라. 따라서 ‘신설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수 있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및 회사분할 시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23. 선고 2024누34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5.경부터 2021. 5.경까지 △△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자로서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소정의 ‘통신판매업자’이다.
나. △△의 유료서비스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기간 중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7. 5. 17.부터 2021. 5. 26.까지 △△ 등 애플리케이션에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 웹사이트를 이용해서만 중도해지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7. 1.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컴퍼니를 신설하였고,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가 2021. 9. 1. 주식회사 △△컴퍼니를 흡수합병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 1. 10. 의결 제2024-016호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②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을 통하여 신규가입자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 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징금 고시’라 한다) 등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는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참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나.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시에 과징금 부과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각 목의 사유로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라. 따라서 ‘신설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수 있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및 회사분할 시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