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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번호

2023두53072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11-1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의 의미 및 위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전가행위 이후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만 하면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은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위 규정의 문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지위’ 내지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위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대가 관계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가 공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그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와 달리 위 규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이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사후적인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제재 대상인지가 달라지므로, 오히려 택시운송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의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를 초과하여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도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④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를 이유로 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위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택시발전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택시발전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상고인】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9. 1. 선고 2023누10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택시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가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22. 원고에게, 원고가 2020. 3.부터 9.까지 제1심판결 별지 1 위반행위 표 기재와 같이 소외인을 포함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5명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라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를 포함한 해당 택시의 2배수인 10대에 관하여 45일(2021. 1. 1.부터 2021. 2. 14.까지)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인에게, 그가 2020. 7.경 운송수입금 중 100만 원 이상을 미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9.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10. 16.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25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6개월간 징수유예, 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외인은 2020. 12. 16.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1. 4. 22. 소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0과1751), 위 결정은 2021. 6. 3. 확정되었다.
2. 관계 법령의 해석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등 참조).
나.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경우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전부·일부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는 제2호 표의 (가)목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의 처분기준을,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90일,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2회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120일), 3회 위반 이상 시 감차명령(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으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2호에서 "위 표의 (가)목은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위 비고 제2호를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전가행위 이후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만 하면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택시발전법은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해당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지위’ 내지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이 사건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대가 관계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가 공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그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이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사후적인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제재 대상인지가 달라지게 되므로, 오히려 택시운송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의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를 초과하여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도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4)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를 이유로 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이 사건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택시발전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택시발전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가. 원고는 소외인 등 5명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각각 운행하는 택시의 유류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나. 소외인은 2020. 10. 16. 피고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아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소외인의 위반행위가 일어난 시기는 2020. 7.로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유류비를 전가한 시기인 2020. 4.부터 9.까지와 중첩되고 미납한 운송수입금의 액수도 상당하므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유류비 전가행위 전체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처분의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소외인을 포함한 택시운수종사자 5명에 대한 유류비 전가행위를 모두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중 소외인에 대한 위반행위 부분을 특정하여 분리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사업일부정지처분의 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소외인의 2020. 7.경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20. 10. 16.에 있었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이전인 2020. 4.부터 2020. 9.까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유류비 전가행위에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유류비 전가행위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있어 제재 대상 제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