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가단5027471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발생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법전에 메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법전에 밑줄 긋기는 허용된다는 안내를 한 사실, 시험관리관이 시험 종료 신호를 오인하고 시험책임관이 시험 종료 후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이의가 있다고 남은 응시생들에게 추가시간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국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甲 등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판결요지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위 문제를 사실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시험문제 출제 과정의 위법성이나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甲 등이 주장하는 불평등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국가는 이미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국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②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시험 전 제공된 법전을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된다.’는 등의 안내를 한 사실이 있으나,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을 허용할지와 이에 관한 추가 공지는 시험정책적 문제로 국가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위 공고와 안내는 재배부된 법전이 당시 확산되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긴급히 공지할 필요성 및 혼선을 취소화하기 위해 행해졌던 조치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고나 안내가 위법하다거나 국가가 위 안내를 소극적·차별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③ 시험관리관이 시험 종료 신호를 오인하고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종료한다고 하였다가 이내 착오를 인지하여 이를 정정하였고, 이후 응시생들이 항의를 하자 시험책임관이 시험 종료 후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이의가 있다고 남은 응시생들에게 추가시간 1분을 부여하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종적으로는 고사실을 이탈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한 응시생들에게 추가시간이 부여되었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전 응시자들에게 의사확인을 모두 거쳤던 점, 시험 종료 후의 휴식시간은 응시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일 뿐 이를 학습시간으로 활용하도록 배려할 의무는 없고 약 20분 늦게 고사실을 이탈한 사정만으로 점심식사나 휴식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응시자들이 고사실 대기 중 수험서를 활용하여 정답 등을 찾아 이를 추가시간 답안 작성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임시조치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그 고사실에 있었던 甲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 등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효경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5. 8.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20. 9. 1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실시계획’(법무부공고 제2020-269호)을 공고하였고 2020. 11. 20.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법무부공고 제2020-360호)을 공고하였다(이하 위 각 공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이 사건 시험의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각 문형별 배점 등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일자: 2021년 1월 5일(화) ~ 1월 9일(토), 4일간(1월 7일: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일자시험시간 및 시험과목입실시간 시험과목오전오후 시간문형(배점)시간문형(배점) 1월 5일(화)공법10:00-11:10선택형(100점)13:30-15:30사례형(200점) 오전시험: 09:20 17:00-19:00기록형(100점) 1월 6일(수)형사법10:00-11:10선택형(100점)13:30-15:30사례형(200점) 17:00-19:00기록형(100점) 1월 7일(목)휴식일 오후시험: 시험 시작 40분 전 1월 8일(금)민사법10:00-12:00선택형(175점)14:30-17:30기록형(175점)※ 시험실개방 08:20 1월 9일(토)민사법·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10:00-13:30민사법 사례형(350점)16:00-18:00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2021. 1. 5.부터 2021. 1. 9.까지 치러진 이 사건 시험 응시자들이고, 이 사건 공고와 별개로 시험 직전에 게시된 법무부장관의 2021. 1. 2. 자 공고(이하 ‘2021. 1. 2. 자 공고’라 한다)는 "1. 5.(화) 2교시 시험 전 응시자에게 제공된 법전은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기간 중 휴식일인 2021. 1. 7.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고들과 같은 응시생들에게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되고,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라는 등의 안내(이하에서는 ‘이 사건 안내’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대학교 고사장 제△고사실(이하 ‘이 사건 고사실’이라 한다) 시험관리관(정) 은 이 사건 시험의 첫 번째 날인 2021. 1. 5. 공법 과목의 오전시험 1교시 종료 1분 전쯤(11:09) 한 응시자의 탁상시계 알람 소리를 시험 종료 신호로 오인하여 원고 4를 포함한 위 고사실 응시자들에게 시험을 종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내 착오를 인지하였고 응시자들이 다시 시험에 임하도록 정정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시험 종료 신호인 호루라기가 울리자 시험관리관(정)은 이때 시험을 종료하고 답안지를 회수하였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시험 종료 신호를 오인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시험관리관(정)은 해당 고사실의 응시자들에게 대기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 와중에 일부 응시자들은 교과서 등을 꺼내 보기도 하였으며, 대기 중이던 응시자들이 점심식사, 다음 시험시간 준비 등을 이유로 위 관리관에게 퇴실을 요구하였다. 이에 해당 고사장의 시험책임관 은 응시자들에게 조치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험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고, 그럼에도 응시자들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시험실을 나가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다수의 응시자들이 시험실을 이탈하였고, 시험 종료 후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남은 3~4인에 대하여 시험관리관의 감독하에 추가시간 1분이 부여되었다(위 시험관리관 및 책임관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이 사건 임시조치’라 한다).
라. 그리고 이 사건 시험의 논술형 필기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배점 100점, 이하 ‘이 사건 공법 기록형 시험’이라 한다)은 헌법 부분에 해당하는 1번 문항(배점 50점, 이하 ‘이 사건 헌법 문제’라 한다)과 행정법 부분에 해당하는 2번 문항(배점 50점, 이하 ‘이 사건 시험문제’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시험 이후 이 사건 시험문제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이하 ‘이 사건 강의자료’라 한다)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이 사건 시험문제를 사실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하 ‘이 사건 논란’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시험문제에 대한 조치를 위해 2021. 1. 11.부터 2021. 1. 18.까지 시험위원 7인(법학교수 6인, 변호사 1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6인(법학교수 3인, 변호사 3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전문 검토위원진을 위촉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와 이 사건 강의자료가 유사한지 여부, 그 유사성으로 인해 불공정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의뢰하였고, 그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전원 만점 처리’, ‘전면 재시험 실시’ 등을 포함한 7개의 방안을 도출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사. 2021. 1. 20. 개최된 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시험문제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응시자들 간 형평성 및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를 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법조기자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무부 알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의결을 공표하였다.
○ 관리위원회는 금일(1. 20.) 제20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 - 법무부는 이 사건 시험에서 출제된 이 사건 시험문제가 이 사건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하여 확인한 후,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총 13인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금일 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시험문제와 이 사건 강의자료 간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 및 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음. ○ 법무부는 이번 이 사건 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임. ※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법무부차관, 법학교수(5명), 판사(2명), 변호사(3명), 법무부 고위공무원(1명), 검사(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리위원회는 출제방향 및 기준·채점기준·시험합격자의 결정·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함(변호사시험법 제15조).
아. 이 사건 시험의 시험위원들은 이 사건 의결에 따라 모든 응시생들의 이 사건 시험문제의 원점수를 전원 만점(50점) 처리한 뒤, 이를 이 사건 헌법 문제를 채점한 원점수와 합산하여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100점 배점으로 환산한 조정점수(표준점수라고도 한다. 이하 같다)를 산출(이하 ‘이 사건 산출방법’이라 한다)하였고, 위와 같이 산출된 조정점수를 이 사건 공법 기록형 시험의 최종 점수로 하였다.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공법 기록형 시험의 점수는 응시생들이 득점한 이 사건 시험의 총점에 산입되었다.
자. 피고는 2021. 4. 21.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895.85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수를 취득한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던 일부 응시생들(원고들 중 일부 포함)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항고소송의 수소법원(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162)은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실체적으로도 "시험위원은 공법 기록형 시험에 헌법과 행정법을 별도의 문항 또는 쟁점으로 출제할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는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허용 범위 내에 있는데, ‘행정법 기록형 시험’이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반드시 출제되어야 하는 법정시험과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이 법정시험과목을 무효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각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보았고, 또 "이 사건 의결로 이 사건 시험문제에 대하여 전원 만점 처리한 것을 두고도 과목별 구성과 배점 비율에 위반되지 않아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 및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보았으며, "모든 과목에 대하여 균형 있게 준비함으로써 다방면의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아 합격하는 것이 변호사시험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아가 특정 과목의 기록형시험을 ‘전략과목’으로 준비할 경우에도 출제되는 쟁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사실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며, 이 사건 의결로 인하여 응시자들인 원고들이 입었다고 하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시험문제의 전원 만점 처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은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전원 만점 처리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여 이 사건 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패소한 응시생들이 항소하였으나 같은 취지의 판단을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상고되었으나 2025. 6. 12.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달 26일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0, 13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시험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여, 이 사건 시험의 응시생이던 원고들이 위 시험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공법 기록형 시험의 출제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법조인력과장 그리고 시험위원들은 수험생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야 함에도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이 사건 논란이 일자 이 사건 의결을 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를 모두 만점 처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에 시간을 많이 들인 응시생과 그렇지 않은 응시생들 사이에 결과에 있어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 2021. 1. 2. 자 공고는 이 사건 시험 3일 전에 공고됨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안내는 그 실질이 공고인데 이 사건 시험이 치러지는 도중에 공고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안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이로 인하여 응시생들이 법전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 밑줄을 그으면서 시험에 응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불평등한 결과도 초래되었다.
다. 이 사건 고사실에서 오전 시험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잘못 전달되어 위 고사실에 있던 수험생들은 시간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응시자들이 수험서를 활용하여 해당 시험문제의 정답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임시조치가 행해지기 전까지 이 사건 고사실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 다음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남아있던 응시생들 중 극히 일부인 4~5명만이 답안의 작성 및 수정을 할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받는 등으로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 및 이 사건 의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이 사건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이 사건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평등에 관한 부분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논란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 및 이 사건 의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에 관한 2021. 1. 2. 자 공고 및 이 사건 안내 관련 주장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및 밑줄 긋기와 관련한 추가 공지 조치는 시험정책적 문제로 시험사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2021. 1. 2. 자 공고에서는 ‘법전에 메모’하는 행위만을 규제할 뿐 ‘밑줄을 긋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이를 규제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안내에서는 밑줄 긋는 행위를 허용하면서 기존 공고와 같이 여전히 메모는 규제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안내는 2021. 1. 2. 자 공고를 구체화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② 2021. 1. 2. 자 공고가 이 사건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행해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공고와 이 사건 안내는 당시 확산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재배부된 법전이 코로나19의 감염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긴급히 공지할 필요성 및 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해졌던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③ 또한 단순히 법전에 ‘밑줄’을 그을 수 있다 하여 위 시험에서의 평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법전에 밑줄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2021. 1. 7.경 이 사건 안내를 통해 공지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또는 합격 여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 1. 2. 자 공고나 이 사건 안내가 위법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안내를 소극적·차별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 1. 2. 자 공고나 이 사건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합격하는 등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고사실에서 행해진 이 사건 임시조치에 관한 주장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고사실에서 시험종료를 알리는 신호(정확히는 그러한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신호)가 약 1분가량 일찍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그 시험에 부여된 시간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고사실을 이탈하지 않기로 의사표시한 자들에 대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추가시간이 부여되었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 이전에 응시자들을 상대로 의사확인을 모두 거쳤던 점, ② 개별 응시자들이 시험 종료 후의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미진한 부분의 학습에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시험의 집행기관으로서는 응시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휴식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 응시자들이 그 시간을 학습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음 과목의 시험시간이 13:30에 시작되었으므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하여 약 20분 늦게 이 사건 고사실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응시생이 점심식사나 휴식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다른 일부 응시자들이 수험서를 활용하여 해당 시험문제의 정답 등을 찾아 추후 추가시간에 답안작성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추측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할 문제일 뿐이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응시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사정은 아닌 점, ④ 원고들 중 이 사건 고사실에 있던 자는 원고 4가 유일한데, 원고 4는 이 사건 시험의 합격선 점수에서 약 40점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4가 이 사건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보장받지 못한 시험시간, 그러한 시간이 부여되었을 경우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득점의 기회, 원고 4의 의사선택 여하에 따라 추가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임시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4에게 직접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사실에서 행해진 이 사건 임시조치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4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4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들이 한 앞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의 일부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6, 원고 7, 원고 11은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한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는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박창우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5. 8.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20. 9. 1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실시계획’(법무부공고 제2020-269호)을 공고하였고 2020. 11. 20.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법무부공고 제2020-360호)을 공고하였다(이하 위 각 공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이 사건 시험의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각 문형별 배점 등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일자: 2021년 1월 5일(화) ~ 1월 9일(토), 4일간(1월 7일: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일자시험시간 및 시험과목입실시간 시험과목오전오후 시간문형(배점)시간문형(배점) 1월 5일(화)공법10:00-11:10선택형(100점)13:30-15:30사례형(200점) 오전시험: 09:20 17:00-19:00기록형(100점) 1월 6일(수)형사법10:00-11:10선택형(100점)13:30-15:30사례형(200점) 17:00-19:00기록형(100점) 1월 7일(목)휴식일 오후시험: 시험 시작 40분 전 1월 8일(금)민사법10:00-12:00선택형(175점)14:30-17:30기록형(175점)※ 시험실개방 08:20 1월 9일(토)민사법·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10:00-13:30민사법 사례형(350점)16:00-18:00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2021. 1. 5.부터 2021. 1. 9.까지 치러진 이 사건 시험 응시자들이고, 이 사건 공고와 별개로 시험 직전에 게시된 법무부장관의 2021. 1. 2. 자 공고(이하 ‘2021. 1. 2. 자 공고’라 한다)는 "1. 5.(화) 2교시 시험 전 응시자에게 제공된 법전은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기간 중 휴식일인 2021. 1. 7.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고들과 같은 응시생들에게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되고,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라는 등의 안내(이하에서는 ‘이 사건 안내’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대학교 고사장 제△고사실(이하 ‘이 사건 고사실’이라 한다) 시험관리관(정) 은 이 사건 시험의 첫 번째 날인 2021. 1. 5. 공법 과목의 오전시험 1교시 종료 1분 전쯤(11:09) 한 응시자의 탁상시계 알람 소리를 시험 종료 신호로 오인하여 원고 4를 포함한 위 고사실 응시자들에게 시험을 종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내 착오를 인지하였고 응시자들이 다시 시험에 임하도록 정정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시험 종료 신호인 호루라기가 울리자 시험관리관(정)은 이때 시험을 종료하고 답안지를 회수하였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시험 종료 신호를 오인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시험관리관(정)은 해당 고사실의 응시자들에게 대기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 와중에 일부 응시자들은 교과서 등을 꺼내 보기도 하였으며, 대기 중이던 응시자들이 점심식사, 다음 시험시간 준비 등을 이유로 위 관리관에게 퇴실을 요구하였다. 이에 해당 고사장의 시험책임관 은 응시자들에게 조치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험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고, 그럼에도 응시자들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시험실을 나가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다수의 응시자들이 시험실을 이탈하였고, 시험 종료 후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남은 3~4인에 대하여 시험관리관의 감독하에 추가시간 1분이 부여되었다(위 시험관리관 및 책임관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이 사건 임시조치’라 한다).
라. 그리고 이 사건 시험의 논술형 필기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배점 100점, 이하 ‘이 사건 공법 기록형 시험’이라 한다)은 헌법 부분에 해당하는 1번 문항(배점 50점, 이하 ‘이 사건 헌법 문제’라 한다)과 행정법 부분에 해당하는 2번 문항(배점 50점, 이하 ‘이 사건 시험문제’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시험 이후 이 사건 시험문제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이하 ‘이 사건 강의자료’라 한다)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이 사건 시험문제를 사실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하 ‘이 사건 논란’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시험문제에 대한 조치를 위해 2021. 1. 11.부터 2021. 1. 18.까지 시험위원 7인(법학교수 6인, 변호사 1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6인(법학교수 3인, 변호사 3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전문 검토위원진을 위촉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와 이 사건 강의자료가 유사한지 여부, 그 유사성으로 인해 불공정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의뢰하였고, 그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전원 만점 처리’, ‘전면 재시험 실시’ 등을 포함한 7개의 방안을 도출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사. 2021. 1. 20. 개최된 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시험문제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응시자들 간 형평성 및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를 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법조기자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무부 알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의결을 공표하였다.
○ 관리위원회는 금일(1. 20.) 제20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 - 법무부는 이 사건 시험에서 출제된 이 사건 시험문제가 이 사건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하여 확인한 후,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총 13인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금일 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시험문제와 이 사건 강의자료 간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 및 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음. ○ 법무부는 이번 이 사건 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임. ※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법무부차관, 법학교수(5명), 판사(2명), 변호사(3명), 법무부 고위공무원(1명), 검사(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리위원회는 출제방향 및 기준·채점기준·시험합격자의 결정·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함(변호사시험법 제15조).
아. 이 사건 시험의 시험위원들은 이 사건 의결에 따라 모든 응시생들의 이 사건 시험문제의 원점수를 전원 만점(50점) 처리한 뒤, 이를 이 사건 헌법 문제를 채점한 원점수와 합산하여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100점 배점으로 환산한 조정점수(표준점수라고도 한다. 이하 같다)를 산출(이하 ‘이 사건 산출방법’이라 한다)하였고, 위와 같이 산출된 조정점수를 이 사건 공법 기록형 시험의 최종 점수로 하였다.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공법 기록형 시험의 점수는 응시생들이 득점한 이 사건 시험의 총점에 산입되었다.
자. 피고는 2021. 4. 21.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895.85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수를 취득한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던 일부 응시생들(원고들 중 일부 포함)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항고소송의 수소법원(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162)은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실체적으로도 "시험위원은 공법 기록형 시험에 헌법과 행정법을 별도의 문항 또는 쟁점으로 출제할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는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허용 범위 내에 있는데, ‘행정법 기록형 시험’이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반드시 출제되어야 하는 법정시험과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이 법정시험과목을 무효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각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보았고, 또 "이 사건 의결로 이 사건 시험문제에 대하여 전원 만점 처리한 것을 두고도 과목별 구성과 배점 비율에 위반되지 않아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 및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보았으며, "모든 과목에 대하여 균형 있게 준비함으로써 다방면의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아 합격하는 것이 변호사시험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아가 특정 과목의 기록형시험을 ‘전략과목’으로 준비할 경우에도 출제되는 쟁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사실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며, 이 사건 의결로 인하여 응시자들인 원고들이 입었다고 하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시험문제의 전원 만점 처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은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전원 만점 처리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여 이 사건 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패소한 응시생들이 항소하였으나 같은 취지의 판단을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상고되었으나 2025. 6. 12.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달 26일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0, 13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시험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여, 이 사건 시험의 응시생이던 원고들이 위 시험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공법 기록형 시험의 출제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법조인력과장 그리고 시험위원들은 수험생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야 함에도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이 사건 논란이 일자 이 사건 의결을 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를 모두 만점 처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에 시간을 많이 들인 응시생과 그렇지 않은 응시생들 사이에 결과에 있어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 2021. 1. 2. 자 공고는 이 사건 시험 3일 전에 공고됨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안내는 그 실질이 공고인데 이 사건 시험이 치러지는 도중에 공고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안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이로 인하여 응시생들이 법전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 밑줄을 그으면서 시험에 응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불평등한 결과도 초래되었다.
다. 이 사건 고사실에서 오전 시험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잘못 전달되어 위 고사실에 있던 수험생들은 시간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응시자들이 수험서를 활용하여 해당 시험문제의 정답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임시조치가 행해지기 전까지 이 사건 고사실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 다음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남아있던 응시생들 중 극히 일부인 4~5명만이 답안의 작성 및 수정을 할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받는 등으로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 및 이 사건 의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이 사건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이 사건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평등에 관한 부분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논란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 및 이 사건 의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에 관한 2021. 1. 2. 자 공고 및 이 사건 안내 관련 주장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및 밑줄 긋기와 관련한 추가 공지 조치는 시험정책적 문제로 시험사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2021. 1. 2. 자 공고에서는 ‘법전에 메모’하는 행위만을 규제할 뿐 ‘밑줄을 긋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이를 규제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안내에서는 밑줄 긋는 행위를 허용하면서 기존 공고와 같이 여전히 메모는 규제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안내는 2021. 1. 2. 자 공고를 구체화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② 2021. 1. 2. 자 공고가 이 사건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행해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공고와 이 사건 안내는 당시 확산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재배부된 법전이 코로나19의 감염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긴급히 공지할 필요성 및 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해졌던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③ 또한 단순히 법전에 ‘밑줄’을 그을 수 있다 하여 위 시험에서의 평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법전에 밑줄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2021. 1. 7.경 이 사건 안내를 통해 공지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또는 합격 여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 1. 2. 자 공고나 이 사건 안내가 위법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안내를 소극적·차별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 1. 2. 자 공고나 이 사건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합격하는 등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고사실에서 행해진 이 사건 임시조치에 관한 주장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고사실에서 시험종료를 알리는 신호(정확히는 그러한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신호)가 약 1분가량 일찍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그 시험에 부여된 시간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고사실을 이탈하지 않기로 의사표시한 자들에 대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추가시간이 부여되었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 이전에 응시자들을 상대로 의사확인을 모두 거쳤던 점, ② 개별 응시자들이 시험 종료 후의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미진한 부분의 학습에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시험의 집행기관으로서는 응시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휴식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 응시자들이 그 시간을 학습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음 과목의 시험시간이 13:30에 시작되었으므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하여 약 20분 늦게 이 사건 고사실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응시생이 점심식사나 휴식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다른 일부 응시자들이 수험서를 활용하여 해당 시험문제의 정답 등을 찾아 추후 추가시간에 답안작성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추측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할 문제일 뿐이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응시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사정은 아닌 점, ④ 원고들 중 이 사건 고사실에 있던 자는 원고 4가 유일한데, 원고 4는 이 사건 시험의 합격선 점수에서 약 40점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4가 이 사건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보장받지 못한 시험시간, 그러한 시간이 부여되었을 경우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득점의 기회, 원고 4의 의사선택 여하에 따라 추가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임시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4에게 직접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사실에서 행해진 이 사건 임시조치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4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4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들이 한 앞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의 일부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6, 원고 7, 원고 11은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한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는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