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나2062616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경제 전문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 등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乙 주식회사, 5,000평 규모의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북미시장 수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丙 업체의 직원들이 위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丁 등에게 乙 회사의 공모주 구입을 권유하여 丁 등이 乙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丁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甲 회사 등은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 기사형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甲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경제 전문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 등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乙 주식회사, 5,000평 규모의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북미시장 수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丙 업체의 직원들이 위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丁 등에게 乙 회사의 공모주 구입을 권유하여 丁 등이 乙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丁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甲 회사 등은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 등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행사가 요청하는 홍보위탁 사업자 또는 그 취급 상품에 대한 기사 등을 작성해 왔는데, 위 기사 역시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乙 회사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보도자료 내용 일부가 생략되거나 문장구성이 다소 변경되었을 뿐 제목과 주요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甲 회사 등은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사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품 또는 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의 일종으로 보이는데도, 甲 회사 등은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사를 사회면에 배열하고 자신의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보도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甲 회사 등은 실질이 광고인 위 기사를 게재하면서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乙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나 수익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구체적인 코스닥 상장 등 계획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위 기사의 핵심적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로 보이고, 또한 언론사인 甲 회사 등은 보도기사를 작성·게재할 때 그간 축적된 정보수집 능력을 토대로 자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쳐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위 기사는 일반 독자로서는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성한 보도기사라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는데도, 甲 회사 등이 기사를 작성하기 전 보도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확인 등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 등에 기사형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甲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호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1. 13. 선고 2022가단5203616 판결
【변론종결】2025. 8. 13.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 1에게, 피고 주식회사 ○○○은 57,750,000원, 피고 △△△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는 피고 주식회사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6,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2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3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 1에게, 피고 주식회사 ○○○은 22,700,000원,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8.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2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3에게, 피고 주식회사 ○○○은 24,400,000원,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1, 제1심 공동원고 2, 제1심 공동원고 6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추가·수정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각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수정·보충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의 "(계좌번호 1 생략)"을 "(계좌번호 2 생략)"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채널명 생략)이라’는"을 "‘(채널명 생략)’라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소외 1, 소외 2)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4노1712), 서울고등법원은 2024. 12. 13.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제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4도20710), 대법원은 2025. 3.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내지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2021. 11.경 ◇◇◇글로벌은 직원 하나 없이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고, IPO를 통해 상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 정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글로벌이 2020. 3. 18. ‘모터 및 기어 일체형 동력 전달장치’에 관한 특허권의 1/2 지분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소외 3 개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특허권 중 소외 3 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글로벌이 자체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였다거나 이를 활용한 역량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한편 ▽▽▽(◇◇◇글로벌의 전신) 베트남 주식회사의 부회장 소외 4가 전기오토바이와 관련된 고유기술에 관한 기망행위로 합계 2억 6,0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9. 9. 26.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자, 위 회사의 이사였던 소외 1은 그 직후 위 회사의 지분 65%를 보유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 전후인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소외 5에게 ‘베트남에서 ▽▽▽라는 상호의 전기오토바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투자하면 주식을 불려서 한 달 후에 투자금의 1.6배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계 1억 5,800만 원을 받았고, 2021. 3.경 여러 고소인들에게 ‘전기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5%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계 약 3억 원을 받았는데, 그 후 위 주식회사가 폐업한 것 등이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3) 그런데도 소외 1은 ◇◇◇글로벌 홈페이지에 ‘(채널명 생략)과 IPO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만들고, (채널명 생략)의 바지사장 소외 6에게 ◇◇◇글로벌 홍보자료를 전달함으로써 (채널명 생략)이 위 자료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고, 주식 매매 관련 문의 전화가 오거나 투자자들이 방문하면 직접 응대하기도 하였는데, 위 홍보자료에는 ‘2015년경 제주 국제모터스 참가,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전기오토바이 공장 설립 요청 제의, ◇◇◇글로벌 전기오토바이 100만 대 공급협약’ 등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기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것처럼 홍보하였던 울산 소재 공장도 소외 1이 주식회사 ◇◇◇를 통해 공장 부지로 임대하였다가 이미 2021. 9.경 위 ◇◇◇의 실질 경영자 소외 7과 사이에 동업관계가 틀어져 위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8행 "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반 독자는 광고를 보도기사로 알고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등(이하 ‘신문사 등’이라 한다)이 정보 수집 능력을 토대로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심판결 제10쪽 밑에서 제8행의 "불법법행위"를 "불법행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밑에서 제3행부터 제12쪽 밑에서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에게 기사형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글로벌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기사가 홍보성 기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종전부터 홍보대행사와 사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행사가 요청하는 홍보위탁 사업자 또는 그 취급 상품에 대한 기사 등을 작성해 왔는데, 이 사건 각 기사 역시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글로벌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위 보도자료에는 제목(◇◇◇글로벌, 평택에 5천 평 규모 공장 증설, ◇◇◇글로벌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 개 수출계약,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등)과 알리고자 하는 새로운 사실과 구체적 내용, 그 사실에 대한 의견 또는 평가, ◇◇◇글로벌의 그간 활동 및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외국시장에서의 반응과 향후 기대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는 위 보도자료 내용 중 그 일부가 생략되거나 문장구성이 다소 변경되었을 뿐 제목과 주요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이 사건 각 기사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 중 어떤 언론사도 ◇◇◇글로벌 관계자에게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품 또는 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 의 일종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화면 어디에도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자의 이름 즉 ‘바이라인’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사를 사회면에 배열하고, 피고들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보도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였다. 피고들은 그 실질이 광고인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면서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은 충분한 조사·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실확인 등 충분히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글로벌의 주주였던 소외 1 등은 ◇◇◇글로벌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나 수익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구체적인 코스닥 상장 등 계획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2021. 11.경 ◇◇◇글로벌은 직원도 없고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지 않았고, 상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기업 정보도 없었다.’, ‘◇◇◇글로벌이 모터 및 기어 일체형 동력 전달장치에 관한 특허권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였다거나 활용한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베트남 주식회사는 폐업하였고, ▽▽▽ 베트남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소외 4는 전기오토바이와 관련된 고유기술에 관한 기망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이나 핵심적 보도내용인 인도네시아 피닉스 그룹과의 업무협약, 평택공장 증설 계획, 북미 시장 전기모터 5만 개 수출계약 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되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다른 보도내용 중에도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등과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 피고 □□□는 ◇◇◇글로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사업계획을 밝히는 방식으로 평택공장 증설 계획 등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 게시 당시 ◇◇◇글로벌의 실제 기업현황에다가 이 사건 각 기사에는 그와 상반되는 긍정적 전망만 덧붙어져 있어 관계자의 말이 사실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점, 위 피고들이 ◇◇◇글로벌 담당자에 대한 직접 취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보도자료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사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 ① 을가 제2, 3호증은 전기오토바이에 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 각 기사나 ◇◇◇글로벌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코트라(KOTRA)가 제공한 해외시장뉴스(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는 ◇◇◇글로벌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확한 수정 시점을 알 수 없어 피고들이 기사 작성 당시에 위 뉴스를 실제로 참고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인도네시아의 오토바이 시장 동향과 관련된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 ◇◇◇글로벌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을나 제6호증은 (사단법인명 생략)이 관련 언론 보도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협회가 위 언론 보도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조사·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들은 인터넷에 게재된 다른 신문 기사, 방송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언론사인 피고들은 보도기사를 작성·게재할 때 그간 축적된 정보수집 능력을 토대로 자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쳐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보도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는 광고임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한 채, 작성기자 등 바이라인이 있거나 피고들이 기사의 저작권자임을 표시하여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로서는 피고들이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성한 보도기사라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보도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확인 등 취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기 전 보도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확인 등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피고들이 다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들이 참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신문 기사 등의 내용 역시 피고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홍보대행사 등으로부터 제공된 보도자료를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3쪽 마지막 행의 "언론사이므로" 다음에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일반 투자자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5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각 직원들이 ◇◇◇글로벌을 홍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보낸 자료(갑 제7호증)에는 ‘2017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기오토바이 사업 시작, 2018. 12. 12. 베트남에서 첨단 전기오토바이 기술시장 발전 세미나 개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5회 자동차 및 자동제어 국제 과학 컨퍼런스 참석’, ‘세계최초 아웃휠방식 특허’, ‘인도 PHOENIX 그룹과 LOI&MOU 계약체결하여 1차 2022년 연 5만 대 생산계약협의, 미국 내 200만 대 전기오토바이 교체사업 공급계약체결’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납품 공급기한을 맞추기 위해 평택에 5,000평 정도의 2공장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⑦ 경제 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각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포털사이트 등의 기사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된 이후 원고들과 같은 소비자 또는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홍보내용에 대해 포털사이트 기사검색을 통하여 그 신뢰성을 확인하므로, ◇◇◇글로벌과 같은 사업자 등은 이와 같은 소비자 등의 구매 또는 투자 선택방식 등을 고려하여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일정한 홍보비를 지급하면서 유력 언론사의 보도기사에 대한 신뢰성과 권위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관행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 역시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기사의 소비방식과 영향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판결 제16쪽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식 매수 의사를 먼저 표현하고 투자금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여 투자금 입금 시각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기사 게재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매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들의 ◇◇◇글로벌에 대한 투자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갑 제6, 18, 23, 28호증)에 의하면 주식 매수 의사표시보다 먼저 투자금이 입금되기도 하고, 선후가 바뀌더라도 주식 매수 의사표시와 투자금 입금의 시차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전달받기 전 이미 ◇◇◇글로벌에 대한 투자 의사가 형성되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들은 ◇◇◇글로벌의 자체 홍보자료(갑 제7호증)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여 원고들이 추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기사 게재 및 공유와 그 이후 원고들의 주식 매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6쪽 밑에서 제5행 "☆☆☆글로벌"을 "◇◇◇글로벌"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강효원 김진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호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1. 13. 선고 2022가단5203616 판결
【변론종결】2025. 8. 13.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 1에게, 피고 주식회사 ○○○은 57,750,000원, 피고 △△△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는 피고 주식회사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6,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2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3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 1에게, 피고 주식회사 ○○○은 22,700,000원,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8.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2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3에게, 피고 주식회사 ○○○은 24,400,000원,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1, 제1심 공동원고 2, 제1심 공동원고 6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추가·수정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각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수정·보충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의 "(계좌번호 1 생략)"을 "(계좌번호 2 생략)"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채널명 생략)이라’는"을 "‘(채널명 생략)’라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소외 1, 소외 2)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4노1712), 서울고등법원은 2024. 12. 13.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제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4도20710), 대법원은 2025. 3.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내지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2021. 11.경 ◇◇◇글로벌은 직원 하나 없이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고, IPO를 통해 상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 정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글로벌이 2020. 3. 18. ‘모터 및 기어 일체형 동력 전달장치’에 관한 특허권의 1/2 지분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소외 3 개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특허권 중 소외 3 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글로벌이 자체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였다거나 이를 활용한 역량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한편 ▽▽▽(◇◇◇글로벌의 전신) 베트남 주식회사의 부회장 소외 4가 전기오토바이와 관련된 고유기술에 관한 기망행위로 합계 2억 6,0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9. 9. 26.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자, 위 회사의 이사였던 소외 1은 그 직후 위 회사의 지분 65%를 보유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 전후인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소외 5에게 ‘베트남에서 ▽▽▽라는 상호의 전기오토바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투자하면 주식을 불려서 한 달 후에 투자금의 1.6배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계 1억 5,800만 원을 받았고, 2021. 3.경 여러 고소인들에게 ‘전기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5%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계 약 3억 원을 받았는데, 그 후 위 주식회사가 폐업한 것 등이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3) 그런데도 소외 1은 ◇◇◇글로벌 홈페이지에 ‘(채널명 생략)과 IPO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만들고, (채널명 생략)의 바지사장 소외 6에게 ◇◇◇글로벌 홍보자료를 전달함으로써 (채널명 생략)이 위 자료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고, 주식 매매 관련 문의 전화가 오거나 투자자들이 방문하면 직접 응대하기도 하였는데, 위 홍보자료에는 ‘2015년경 제주 국제모터스 참가,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전기오토바이 공장 설립 요청 제의, ◇◇◇글로벌 전기오토바이 100만 대 공급협약’ 등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기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것처럼 홍보하였던 울산 소재 공장도 소외 1이 주식회사 ◇◇◇를 통해 공장 부지로 임대하였다가 이미 2021. 9.경 위 ◇◇◇의 실질 경영자 소외 7과 사이에 동업관계가 틀어져 위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8행 "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반 독자는 광고를 보도기사로 알고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등(이하 ‘신문사 등’이라 한다)이 정보 수집 능력을 토대로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심판결 제10쪽 밑에서 제8행의 "불법법행위"를 "불법행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밑에서 제3행부터 제12쪽 밑에서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에게 기사형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글로벌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기사가 홍보성 기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종전부터 홍보대행사와 사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행사가 요청하는 홍보위탁 사업자 또는 그 취급 상품에 대한 기사 등을 작성해 왔는데, 이 사건 각 기사 역시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글로벌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위 보도자료에는 제목(◇◇◇글로벌, 평택에 5천 평 규모 공장 증설, ◇◇◇글로벌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 개 수출계약,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등)과 알리고자 하는 새로운 사실과 구체적 내용, 그 사실에 대한 의견 또는 평가, ◇◇◇글로벌의 그간 활동 및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외국시장에서의 반응과 향후 기대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는 위 보도자료 내용 중 그 일부가 생략되거나 문장구성이 다소 변경되었을 뿐 제목과 주요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이 사건 각 기사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 중 어떤 언론사도 ◇◇◇글로벌 관계자에게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품 또는 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 의 일종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화면 어디에도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자의 이름 즉 ‘바이라인’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사를 사회면에 배열하고, 피고들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보도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였다. 피고들은 그 실질이 광고인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면서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은 충분한 조사·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실확인 등 충분히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글로벌의 주주였던 소외 1 등은 ◇◇◇글로벌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나 수익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구체적인 코스닥 상장 등 계획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2021. 11.경 ◇◇◇글로벌은 직원도 없고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지 않았고, 상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기업 정보도 없었다.’, ‘◇◇◇글로벌이 모터 및 기어 일체형 동력 전달장치에 관한 특허권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였다거나 활용한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베트남 주식회사는 폐업하였고, ▽▽▽ 베트남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소외 4는 전기오토바이와 관련된 고유기술에 관한 기망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이나 핵심적 보도내용인 인도네시아 피닉스 그룹과의 업무협약, 평택공장 증설 계획, 북미 시장 전기모터 5만 개 수출계약 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되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다른 보도내용 중에도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등과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 피고 □□□는 ◇◇◇글로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사업계획을 밝히는 방식으로 평택공장 증설 계획 등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 게시 당시 ◇◇◇글로벌의 실제 기업현황에다가 이 사건 각 기사에는 그와 상반되는 긍정적 전망만 덧붙어져 있어 관계자의 말이 사실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점, 위 피고들이 ◇◇◇글로벌 담당자에 대한 직접 취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보도자료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사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 ① 을가 제2, 3호증은 전기오토바이에 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 각 기사나 ◇◇◇글로벌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코트라(KOTRA)가 제공한 해외시장뉴스(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는 ◇◇◇글로벌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확한 수정 시점을 알 수 없어 피고들이 기사 작성 당시에 위 뉴스를 실제로 참고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인도네시아의 오토바이 시장 동향과 관련된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 ◇◇◇글로벌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을나 제6호증은 (사단법인명 생략)이 관련 언론 보도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협회가 위 언론 보도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조사·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들은 인터넷에 게재된 다른 신문 기사, 방송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언론사인 피고들은 보도기사를 작성·게재할 때 그간 축적된 정보수집 능력을 토대로 자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쳐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보도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는 광고임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한 채, 작성기자 등 바이라인이 있거나 피고들이 기사의 저작권자임을 표시하여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로서는 피고들이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성한 보도기사라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보도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확인 등 취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기 전 보도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확인 등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피고들이 다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들이 참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신문 기사 등의 내용 역시 피고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홍보대행사 등으로부터 제공된 보도자료를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3쪽 마지막 행의 "언론사이므로" 다음에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일반 투자자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5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각 직원들이 ◇◇◇글로벌을 홍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보낸 자료(갑 제7호증)에는 ‘2017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기오토바이 사업 시작, 2018. 12. 12. 베트남에서 첨단 전기오토바이 기술시장 발전 세미나 개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5회 자동차 및 자동제어 국제 과학 컨퍼런스 참석’, ‘세계최초 아웃휠방식 특허’, ‘인도 PHOENIX 그룹과 LOI&MOU 계약체결하여 1차 2022년 연 5만 대 생산계약협의, 미국 내 200만 대 전기오토바이 교체사업 공급계약체결’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납품 공급기한을 맞추기 위해 평택에 5,000평 정도의 2공장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⑦ 경제 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각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포털사이트 등의 기사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된 이후 원고들과 같은 소비자 또는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홍보내용에 대해 포털사이트 기사검색을 통하여 그 신뢰성을 확인하므로, ◇◇◇글로벌과 같은 사업자 등은 이와 같은 소비자 등의 구매 또는 투자 선택방식 등을 고려하여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일정한 홍보비를 지급하면서 유력 언론사의 보도기사에 대한 신뢰성과 권위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관행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 역시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기사의 소비방식과 영향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판결 제16쪽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식 매수 의사를 먼저 표현하고 투자금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여 투자금 입금 시각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기사 게재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매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들의 ◇◇◇글로벌에 대한 투자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갑 제6, 18, 23, 28호증)에 의하면 주식 매수 의사표시보다 먼저 투자금이 입금되기도 하고, 선후가 바뀌더라도 주식 매수 의사표시와 투자금 입금의 시차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전달받기 전 이미 ◇◇◇글로벌에 대한 투자 의사가 형성되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들은 ◇◇◇글로벌의 자체 홍보자료(갑 제7호증)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여 원고들이 추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기사 게재 및 공유와 그 이후 원고들의 주식 매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6쪽 밑에서 제5행 "☆☆☆글로벌"을 "◇◇◇글로벌"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강효원 김진하